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939 (2015.06.26)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015누51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8. 2. 27.
2018. 3.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중 하단의 박스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함
가. 원고는 OO통운 **지사장이던 이OO으로부터 OO통운 주식회사가 yy 또는 zz 주식회사와 사이에 컨테이너 조작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yy이 취급하는 환적화물 중 보다 많은 양의 화물을 **항을 통하여 입항하고 그 화물을 OO통운 주식회사가 조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9.부터 2007. 8. 17.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원고의 운전기사인 △△△ 명의 계좌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bb로부터 yy이 운송한 컨테이너의 검수업체로 aa 주식회사를 zz 주식회사가 선정해주고 향후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1.부터 2009. 9. 1.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00원을 △△△ 명의 계좌 또는 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컨테이너 검수업체인 주식회사 cc공사의 대표이사 김dd로부터 yy이 운반한 컨테이너의 검수업체로 주식회사 해양공사를 zz 주식회사가 선정해주고 향후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1.부터 2009. 9. 2.까지 총 55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컨테이너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ee의 이사 이ff으로부터 yy이 운송할 컨테이너의 고박업체로 주식회사 ee을 zz주식회사가 선정하고 향후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 12. 2.부터 2005. 9. 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6,570,000원을 △△△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위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000원 중 원고가 2006년에 취득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임수재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추징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잔여 금액도 추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 기타소득은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금원은 주식회사 □□에 귀속되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수금 변제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았을 뿐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배임수재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이OO 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을 통하여 받았는데, 이 사건 금원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원고에게 불법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이라면, 이는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사항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상여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2006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쳤으므로 위 상여에 따른 근로소득 신고가 누락된 부분은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불과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주식회사 □□의 업무나 계산과 관계없이 단지 원고가 리베이트를 입금받는 계좌로 주식회사 □□ 명의 계좌와 △△△ 명의 계좌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 등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원고에 대한 상여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이OO이 주식회사 □□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OO통운 주식회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료(갑7호증)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이 이 사건 금원을 매출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다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매출로 계상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주식회사 □□의 업무나 계산과 관계없이 단지 주식회사 □□ 등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주식회사 □□ 등이 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 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88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배임수재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추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실제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다만, 실제 추징이 집행되지 않은 이상 추징에 대한 담보제공 등으로 추징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갑11, 13,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000원에 대하여 000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추징이 선고된 위 946,588,223원 중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이 충당되어야 할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큰 부분으로서 원고가 지정하는 이 사건 금원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배임수재가 발생한 순서대로 순차 충당되거나 연도별 배임수재액에 비례하여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추징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어느 부분에 충당되는 것인지에 관한 형사소송 내지 조세법 상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이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에 관하여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다른 순서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는 민법의 위 규정들을 기타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추징금의 충당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납세자 의사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196,000,000원은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큰 부분으로서(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경과되었다) 원고가 지정하는 이 사건 금원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67,974,06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리베이트를 입금받는 계좌로 주식회사 □□의 계좌 등을 지정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계좌 등을 거쳐 원고에게 전달됨으로써 원고에게 직접 기타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