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지급거부취소
2013누10870 신고포상금 지급거부 취소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755 판결
2013. 9. 4.
2013. 10.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게 한 신고자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원고의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 돌봄이에 불과한 B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8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재결서의 정본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무원'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40 판결 등 참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에도 자신에 대한 장애인 돌봄이인 B를 통해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장애인 돌봄이로서 원고의 일상적인 사무 등을 보조하여 원고의 사무원에 해당하는 B가 원고를 위하여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그 재결서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봄이 옳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