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1996.2.15.(4),562]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원심결 심리종결일 이전 3년간의 상표 사용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도루코산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결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것이어서, 법규정이 달라진 현행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심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