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1.16.선고 2017노266 판결

가.정치자금법위반나.정당법위반

사건

2017노266 가. 정치자금법 위반

나. 정당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항소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정수진(기소), 홍상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BK(피고인 1., 3.을 위하여)

변호사 BL(피고인 2.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단3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정당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1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피고인 B, C가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16대부터 제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2012, 4. 11.에 있었던 제19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00, 4.경부터 2014. 3.경까지 H정당 I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겸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H정당 J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4.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정당 J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P선거구 Q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간 Q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정당의 공천을 받아 R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친으로서 H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당법 위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1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좌관이었던 S과 공모하여,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I구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새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좌관인 S을 통해 2012. 5.경 같은 종친인 B로부터 그 소유의 T빌딩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존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기, 컴퓨터, 팩스, 책상 등을 옮겨 비치하고 'U'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H정당 1구지역위원장 및 H정당 J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U 사무실의 여직원 V을 통해 H정당 J도당의 연락을 구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위 사무실을 H정당 I구 정당선거사무소로 이용하고, 2013. 3.경에는 위 사무실을 H정당 I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모집장소로 공고하여 이용하는 등 위 사무실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보좌관인 S과 공모 하여, 위 가.항과 같이 2012. 5.경 B로부터 T빌딩 2층 약 13평의 사무실을 2014. 2.경까지 무상으로 제공받아 액수미상 임대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위 사무실을 H정당 1구지역위원회 사무소로 이용하면서 2012. 6. 25.경 I구지역위원회 당원 W으로부터 사무실 경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사무실 운영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무원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일반인, 당원,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13회에 걸쳐 사무실 경비 및 사무원 V의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3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A이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2. 5.경 T빌딩 2층 약 13평의 사무실을 A에게 2014. 2.경까지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액수미상 임대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위 T빌딩 2층에 있는 'U' 사무소의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2012. 6.경 위 사무소의 사무원 V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2012. 6.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V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위 사무실 운영비 계좌로 사용하는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917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정치활동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아 개설하였다거나,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장소 또는 직원 V의 급여를 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의 정당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정당법 제37조 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 지함으로써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활동비 등 비용발생을 막아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2 결정 참조)

한편,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시·도당 하부 조직에 해당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구성, 조직, 활동 및 그 지원 등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문제된 장소적 설비의 주된 용도 및 기능, 당원협의회 등 시·도당 하부조직과 관련된 명칭 표지 사용 여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상주 또는 수시 근무 여부 및 그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유무, 그 장소적 설비에서 이루어진 당원 활동 등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78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을 H정당(변경된 당명을 포함하여 이하 '정당'이라고 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로 설치·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은 ① 이 사건 사무실이 정당의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개설·운영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이다. 아래에서, 차례로 본다.

가) 이 사건 사무실이 0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동안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0정당의 구지역위원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2012. 4.경 낙선 후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둘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국회의원 사무실의 장소적, 인적 설비를 이용해 I구 지역 당원 또는 대의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무렵인 2012. 5.경 이 사건 사무실이 개설된 점, ② 이 사건 사무실은 T빌딩 2층의 구획된 일부 공간에 책상, 소파, 전화기, 팩스 등 사무용 집기류가 비치된 고정된 장소적 설비였고, 직원인 V이 보통 하루 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매월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③ V은 0정당의 구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에게 이정당 J도당의 연락 내용을 전파하고, 당원들의 명부를 관리하며, 당비를 대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사무실은 2012.경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1구 정당선거사무소로 일시 사용되었고, 2013. 3.경에는 정당의 1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모집장소로 공고되어 이용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무실에는 'U'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무실이 1구에 있는 정당 관련 사무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거나 사용한 0정당 시·도의원들이 당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실은 이정당 J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 A의 관여 아래 그 보좌관이었던 S이 주도적으로 개설하였고, 그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는 선친 때부터 종친인 피고인 A을 존경해 왔고, 그러한 뜻에서 2012. 5.경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된다. 그 근거로는 피고인 B와 Y, AD, 피고인 C의 각 최초 경찰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 B는 2014. 4.경 경찰 조사에서, '선친이 종친인 피고인 A을 좋아하여 선친의 뜻에 따라 본인도 피고인 A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시·도의원들에게 사용을 승낙한 바 없으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니 어떻게 쓰는지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나중에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시의원 Y도 그 무렵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시·도의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그와 같이 사용하게 된 경위, 누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시의원 AD과 피고인 C도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에 앞서 건물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와 Y은 2015. 1.경 경찰 조사 시부터는 공히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여, Y이 피고인 B를 찾아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이 행해진 시기, 진술의 변화 양상,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 A, B 사이의 관계,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각 최초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 사무실 설비의 중요한 부분인 책상, 소파, 컴퓨터, 전화기 등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된 것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무실 책상에는 처음부터 피고인 A의 명패가 비치되어 있었다(명패를 놓은 시기 및 경위에 관한 V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고, AD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A 명의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이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피고인 A 명의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유일한 직원인 V은 피고인 A이 총선에서 낙선할 무렵까지 그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과 약 300회 정도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다.

(3) 피고인 A의 보좌관이었던 S은 이 사건 사무실을 개설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S이 자신을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할 필요는 없었고, 시·도의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할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S은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뿐만 아니라 S은 이 사건 사무실의 운영비가 납부되도록 하는 데에도 깊숙이 개입하였다. 즉, S은 AP, BM과 2012. 5.경 BA을 만나, U 사무실을 만드는데 회비가 걷히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면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낼 것을 권유하였는데, BA은 스스로 회비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AX에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였고, AX는 직접 가입하지는 않고 BA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회비를 납부하였다[범죄일 람표(1) 순번 16번]. 또한, S은 AW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차 재료비 또는 경비가 부족하다고 말하여 AW로 하여금 2012. 10. 8.경 이 사건 사무실 운영계좌에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범죄일람표(1) 순번 113번]. 그런데 피고인 A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S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할 이유는 없다.

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개설·운영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A은 2000.4.경부터 2014.3.경까지 O정당 I구지역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그 중간인 2013. 3.경 지역 대의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인 A은 1구지역위원장으로 재차 선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V은 피고인 A의 보좌관이었던 S에게 이메일로 피고인 A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S으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전달받아 J도당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V은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당비를 미납한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당비 미납 내역을 파악하여 미납자들의 당비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2) 또 2013. 9.경 개최된 I구지역위원회 핵심당원연수 교육에서 피고인 A이 인사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S은 피고인 A이 사용할 자료를 만들어 V을 통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 A이 J도당위원장을 그만두기 직전인 2013. 3. 21.경부터 구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날 무렵인 2014. 3. 12.경까지 피고인 A과 V의 휴대전화 또는 이 사건 사무실 전화 사이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도합 300회를 초과하는 연락 내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V은 피고인 A이 가끔 AC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강의차 내려올 때 버스를 예약해주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연락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무실에 직접 들러 V을 만난 적도 있는바,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이 사건 사무실의 개설 경위 및 피고인 A의 직위, 피고인 A, S, V과의 관계, 연락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정당 J도당 위원장 겸 구지 역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개설되어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한편,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피고인 A, B 사이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4. 3.경까지 0정당 1구지 역위원장을 맡았고, 게다가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정당 J도당위원장의 지위에도 있었는바,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당내 지위를 보유하면서 그에 따르는 권한을 획득, 유지 및 행사한 것은, 당시 A에게 추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공직에 취임할 주관적 의사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치가였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로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0정당 J도당위원장 또는 구지역위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무실이 시·도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개설·운영되도록 한 점, ③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국회의원 경력 및 당직,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정치활동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액수 미상 임대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기부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인 A, C 사이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과 피고인 A의 사무실 경비 수수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0정당 J도당위원장 내지 1구지역위원장의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이 이 정당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이용되도록 한 점, ②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반적인 유지비, 다과 구입비,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V은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정당 시·도당 하부 조직원으로서의 업무 또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사무실에 운영비를 납부한 사람들은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당원 또는 대의원,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 보좌관 등으로 모두 피고인 A과 상당한 인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D, Y, BH, A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V,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100번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 S, AN, Y, AZ,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의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 A, C에 한하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서

1. V 계좌를 통한 당원 당비 지급 및 회비 수령 거래내역, 내사보고(주식회사 AH 대표AK 및 그의 부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U 전화 통화 상대 중 AO 관련), J도당 지역위원회 별 지역대의원 모집 접수처 게시물 및 관련 통화내역, S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V과 주고받은 메일 등), 사업자별취득자목록조회(M), 각 거래내역조회,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통신자료, 각 통화내역, 각 계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0조(시 · 도당 하부조직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1. 추징(피고인 A)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스스로 제정한 정치자금법정당법을 위반하였고, 기부 받은 정치자금이 3,000만 원이상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위반죄의 경우,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두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그 조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다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지역구 정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 처벌 조항의 실제적 적용 및 운영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아,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경우만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람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피고인이 자신만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이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비어 있던 사무실을 제공한 정도에 그쳤고, 직접적으로 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인 C.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V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오.

판사설일영

판사염혜수

별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