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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7017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4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52,6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와 채권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인 소외 4 사이의 교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여러 사항을 언급하면서도 원고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이 위 채권가압류와는 별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해 두고 있던 점, 피고가 채권가압류의 존재를 알았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중 지급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