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91 (2009.09.24)
조심2008부0232 (2008.11.26)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 원고에게 한 2002년 1기 30.776,382원, 2002년 2기 30,904,979윈, 2003년 1기 27,989,518원, 2003년 2기 28,985,937원, 2004년 1기 18,968,390원, 2004년 2기 17,977,860원, 2005년 1기 18,720,610원, 2005년 2가 20,229,590원, 2006년 1기 23,109,760원, 2006년 2기 24,360,590원, 2007년 1기 11,838,310원 합계 253,861,926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필수적으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대건물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임대건물 층수 ・ 면적, 임차인 상호 ・ 사업자등록변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주식회사 ◇◇백화점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임차부동산 소재지, 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였는바,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본점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세의무지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지 그 임대 수업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10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업자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고의 업무과실을 원고에게 책임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위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사업장'을 사용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되, 제4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그 업무를 주재하거나 관여하는 곳이 아니어서 '사업장'의 개념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면 별도의 근거법률이 필요하고 위임명령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 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미신고 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미신고 혹은 미달신고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데, 원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수입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라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의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수입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짓도록 하고 납세의무지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과세권자인 정부가 경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을 확정하게 되다. 따라서 원고가 수 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관계가 잘 나타나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임대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지 그 임대수업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것에 업무상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장의 의미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업무 성격상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가를 받고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업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장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세번째주장에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면 이 시건 부동산의 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장은 위 부동산의 소재지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엄대수익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할 경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란 '위 부동산 소재지 관한세무서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가 위 납부세액 등을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였을 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 각 세무서장이 동일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