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15(2017.01.19)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2017누31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A
○○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5구합13215 판결
2017.07.20.
2017.08.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20○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 ○. ○. 가산금 ○원의 부과처분
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학원(이하 'BBB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BBB학원은 19○. ○. ○.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시 ○면 ○로 ○에 있는 CCC대학(전 CC전문대학, cc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교육부는 19○. ○.경 BBB학원과 CC전문대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알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한 교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원의 반환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BBB학원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BBB학원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다. 원고는 20○년경 교비와 수익용 기본재산 미출연액 DDD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BBB학원에 유한회사 EEE관광(이하 'EEE관광'이라 한다) 소유의 FFF 호텔(○도○군 ○읍 ○리 ○ 대 ○㎡ 등 토지 ○필지 합계 ○㎡ 및 그 지상 ○층 건물 연면적 ○㎡, 이하 'FFF호텔'이라 한다)을 현물 출연하는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라. BBB학원은 20○. ○. ○. EEE관광으로부터 FFF호텔을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EEE관광은 20○. ○. ○.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EEE관광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BBB학원의 설립자인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출연금 DDD원을 EEE 관광이 대신 부담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DDD원을 EEE관광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바. 피고는 20○. ○. ○.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금 ○○원의 납부를 독촉(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20○. ○. ○. GGG세무서를 방문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가산금 ○○원에 대한 납부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호증, 을 제1, 4,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20○. ○. ○.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의 동거인인 HHH이 20○. ○. ○. 수령하였고, 20○. ○. ○.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발송하여 원고의 동거인인 III이 20○. ○. ○.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로부터 불복청 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1).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① 원고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인지,②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②항과 같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선해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 ○. ○.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 ○. ○. 이 사건 주소지에서 HHH이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 ○. ○. 이 사건 주소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 ○. ○. 이 사건 주소지에서 III이 원고와의 관계를 '부모'라고 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JJJ의 친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 JJJ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JJJ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HHH은 JJJ의 자녀이며, III은 JJJ의 어머니이다.
4) 원고와 JJJ, HHH, III이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다음과 같다.
5) HHH의 20○. ○. ○.부터 20○. ○. ○.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 ○. ○. 교비 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 ○. ○.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정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 ○. ○.,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은 20○. ○. ○.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사업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JJJ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실제로는 CCC대학교 ○캠퍼스 숙소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1개월 남짓의 기간(20○. ○. ○.부터 20○. ○. ○.까지)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한 20○. ○. 내지 20○. ○. 무렵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할 것이다.
②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구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주소는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GGG세무서 또는 HHH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20○. ○. ○.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조사를 하여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GGG 세무서 또는 HHH세무서의 담당 직원이 20○. ○. ○.경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 ○. 내지 20○. ○. 무렵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 ○. ○. 구속되기 이전인 20○. ○. ○.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구속되기 전까지 기간(20○. ○. ○.부터 20○. ○. ○.까지) JJJ, HHH, III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구속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JJJ, HHH, III 모두 이 사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HHH, III은 원고의 동거인이라고 할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이 사건 주소지의 세대주 JJJ의 자녀나 어머니로서 원고는 묵시적으로 JJJ 뿐만 아니라 HHH, III에게도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HHH은 중국에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잠시 이 사건 주소지에 들렀다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동거인이 될 수 없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HHH은 20○. ○. ○. 입국하여 20○. ○. ○.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고, HHH 스스로도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라고 밝혔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HHH, III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의 관계를 '친지'나 '부모'라고 밝혔으므로, HHH, III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한편, 원고는 III이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심장질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III이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을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제2처분의 독촉장이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