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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두3908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2019.03.21)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9두39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