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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부산고등법원 2018.2.1.선고 2017노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사건

2017노45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위반

라.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다.라. A( - ******-********)),, 국회의원 국회의원

******-*******

항 소 인 피고인들및 김사

검사

임관혁(기소),김경태,김민구(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국제담당변호사 (피고인A울위하여)

법무 법인 정인담당변호사 (피고인B을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으로부터 91,194,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 부분(C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익의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 부분 )

(1) 피고인A은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C이 용대금( 식대) 중의 50 % 가 할인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이 할인된 식대를 D이 대납해 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2) D이 피고인 A에게 C 이용대금(식대) 중의50%를 할인 및 대납 해 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피고인 A과의 오랜 친분관계, 해운대구청장 및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 대한 예우 및 C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D도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 해운대구청장 및 국회 의원인 피고인 A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를 할인 및 대납해 준 것이고 뇌물로 공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 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식대 할인 및 대납 행위와 피고인A의 해운대 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3) 피고인A이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해운대구청의 법 인카드(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로 C 이용대금(식대)을 결제하였으므로, D의 위와 같은 식대 할인 및 대납 행위로 인한 이득은 피고인 A이 아닌 해 운대구청에 귀속(즉 , 해운대구청의 업무추진비가 절약)되었으므로, 피고인 A 이 식대 할인 및 대납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4)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중 2016.2. 초순경의 2,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A이 2016. 2. 초순경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2,000만 원은 제20대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정치자금)으로 교부된 것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위 2,000 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A에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정치자금법 위반죄 중 2016. 3.경의 3,000만 원 수수 부분

(1) 피고인A은 이 부분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D으로부터3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 증거인D의수사기관 및 원심·당 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아울러, 그 진술 내용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허위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

(가) 검찰은 D과 주식회사 00OPFV, 주식회사 000, F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D의 '엘시티 사업' 관련 각종 범죄 혐의 이외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및 용인시 소재 아파트신축사업 등과 관련한 여러 범죄 혐의 및 D의 아들 인 E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D에게 '엘시티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당시 검찰은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한 피고인 A과 전·현직 부산시장인 GH를 '엘시 티 사업' 관련 각종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D을 상대로 그들에 대한 뇌 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만일 협조하지 않을 경우 D의 나머 지 범죄 혐의와 E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기소할 것임 을 암시하였다).

(나)D은 보름 이상 계속된검찰의 추궁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검찰로부터 자신의 나머지 범죄 혐의와 E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 및 '엘시티 사업'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배려 등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2016. 12 . 18.(일요일) 오후부터 자정 무렵까지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사실과 H, G의 측근들(I, J)에 대 한 뇌물공여 내지 정치자금제공사실을 차례로 진술하였다[당시 D은 변호인 이 입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안 검찰이 제시한 틀에 맞추어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제공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검찰의 요구 {피고인 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 에 맞추어 실제 공여액수( 2,000만 원 )를 훨씬 초과하는 5,000 만 원(= 2016. 2. 초순경 2,000만 원 + 2016. 3.경 3,000만 원 ) 을 공여한 것 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

(다) 검찰은D이 피고인A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특히, 2016. 3.경의 3,000만 원 공여사실)을 번복할 경우에 대비하 여 현재까지도 E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종국처분( 기소 내지 불기소 결 정 ) 을 보류하면서 D을 압박하고 있다.

(3) 아울러,D의 검찰 및원심·당심법정에서의 각진술은 아래와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D은 2016. 2. 초 순경의2,000만 원 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그 일시와 장소, 공여 경위 및 공여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2016. 3.경의 3,000만 원 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그 일 시와 공여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 A의 공천 확정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D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외에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

(나) D이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16. 2. 초순경에 공 여한 2,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공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D 의 자금조달능력과 평소 스타일(즉,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중요시하는 스타일) 및 GH의 측근들에 대한 금품제공방식( 즉, 상대방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액수를 한꺼번에 제공하였음) 등에 비추어 3,000만 원을 한꺼번에 공여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D은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 자신의 사무실 금고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이 부 족하여 3,000만 원을 한꺼번에 공여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나 누어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D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16. 3.경의3,000만 원 공여의 점에 관한 D의 검찰 및 원 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관련자들(K, L, M) 의 각 진술 내용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즉 , 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천 여부가 2016. 3. 19. 에 비로소 확정되었고, 그 전에는 공천 탈 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② D이 3,000만 원 공여를 위하여 피고인 A 을 만났다는 일시경에 피고인 A은 D이 진술한 공여 장소(부산 해운대구 우 동 소재 0000) 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 부근, 이는 위 0000로부터 직선거리로 2.9km 가량 떨어진 곳 ) 에 있었다는 사실이 휴대 폰 발신기지국 확인 등을 통해 밝혀진 점 등 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와 같이 이른바 '대향적 공범'이 있 는 사건에서는 그 공범이 다른 공범을 소위 '끌어들일 위험'에 처하게 할 우 려 즉, 자신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공범에게 전가시켜 책임의 경 감을 꾀하거나, 진짜 공범인 친족이나 소속 조직의 간부 등을 감싸주기 위해 서 또는 자신의 원한을 풀거나 수사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 여 다른 공범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직무관련성 여부

설령 피고인 A이 2016. 3.경D으로부터3,000만 원을 수수한사실 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정치자금) 에 불과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3,0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5) 포괄일죄에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합계 5 ,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6. 2. 초순경의 2 ,000만 원 수수행위와 2016. 3.경의 3,000만 원 수수 행위는 그 수수 일시 와 수수 경위 및 수수액수 , 그리고 공여자인 D의 의사 등에 비추어 단일하 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 없다.

(6)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6. 2. 초 순경의 2,000만 원 수수행위와 2016. 3.경의 3,000만 원 수수행위를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A에게 선고한 형(징역6년및 벌금 1억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 부분(C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익의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 부분)

(1) 피고인B은 피고인A의C이용대금(식대) 중의 일부가 할인된다 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할인비율이 50 % 에 달한다는 사실 및 할인된 식 대 상당액을 D이 대납해 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아울러, 피고인B은 피고인A의 수행비서로 피고인A의C 이용대 금 (식대)을 해운대구청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 및 피고인 A 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내지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B에 대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 기재 뇌물수수죄 부분(N 관련 광 고수주 명목 후원금의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 부분)

(1) 피고인B은 적법한 후원금 수수절차에 따라 N으로부터 원심 판시 후원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의 후원회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후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B이N으로부터민원을 청취하여N으로 하여금해당기관 의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것은 통상적인 민원처 리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다.

(3) 피고인B은 피고인A의수행비서에불과하므로, 피고인B이N으 로부터 후원금 수령 및 N의 민원처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 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및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B에 대 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거나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다.항 기재 알선뇌물수수죄부분(P 관련 인사청탁 명목 상품권 등의 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죄 부분 )

(1) 피고인B은 적법한 후원금 수수절차에 따라 P으로부터 원심 판시 후원금을 피고인 A의 후원회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또 피고인 A의 국회 의원 재선을 축하하는 선물로 원심 판시 정장상품권을 받았을 뿐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후원금 및 정장상품권을 수수한 것이 아 니다(따라서, 피고인 B에게 뇌물수수의 고의 내지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B은 P으로부터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자문변 호사 등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 은 사항은 국회의원실에서 통상의 민원처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P의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A은 1999.경에 이미 국세청에서 퇴직하였다. 그리고, 국 세청과 조세심판원은 피고인 A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법률상 내지 사실상으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소속 공 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알선뇌 물수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며 , 피고인 A의 수행비서인 피고인 B 역시 알 선뇌물수수죄의 주체 내지 공범이 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B에 대 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하거나 알선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B에게선고한 형(징역1년및 벌금2,5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등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C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 익의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에 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할인 및 대납받은 식대 상당액은 피고인 A의 해운대 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 등에 해당함 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죄 부분(C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익의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 부분) (피고인들)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하였고,6.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 피고인들이 2011. 1. 4.부터 2016. 10. 21.까지 C 이용대금(식대) 중 50 % 를 할인받고, 그와 같이 할인된 식대를 D으로부터 대납받는 방법으로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제공받았으며, 피고인들은 D의 대납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 식하고 있었고, 또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과 피고인 A의 해운대 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도 충분 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삼은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여 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 ① C를 운영하는 Q의 어머니 R와 D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사이여서 Q과 D은 사실상 부자지간인 점 (Q은 평소 D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 ② Q이 운영하는 C는 0000 건 물의 20층에 위치한 식당으로 D이 설립한 ㈜S의 소유인데, Q은 D의 지시 내지 제의에 따라 ㈜S로부터 C를 임차하여 2004. 7. 1.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해오고 있는 점, ③ C를 운영하는 Q은 물론이고 K, L을 포함한 C의 직 원들은 D을 '회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는 점, ④ Q은 D의 지시로 0000 입주 자대표회의의 임원들에게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 를, 0000 입주자들에게 C 이용대금(식대) 중의 10 % 를 각 할인해 주고 있으며, 그 할인대금 상당액 은 D이 대납해오고 있는 점, ⑤ D은 Q에게 피고인 A의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를 할인해주라고 지시한 것과는 별도로 C의 총무부장인 K에게도 피고인 A의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를 할인해 줄 것을 지시하였던 점 , ⑥ 한편, D과 피고인 A은 약 3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D이 명 절 때마다 피고인 A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와 자녀 결혼식 등에 축의금을 보냈으며, 피고인 A은 D이 회장으로 있던 산악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또 해운대구청장 시절(0000, 6.경부터 0000. 3.경까지)부터 C를 자주 이용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가까이 지내왔던 관계로, 피고인 A은 D과 Q의 관계 및 C의 운영 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A 측은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해 D이 C의 실질적 소유 자 내지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할인받은 식 대 상당액이 궁극적으로 D의 부담 하에 대납 등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 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오랜 기간 동 안(2010 .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일해 온 피고인 B 역 시 D과 Q의 관계 및 C의 운영 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 피고인 B도 할인받은 식대 상당액이 궁극적으로 D의 부담 하에 대 납 등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B은 검찰 참고인조사시에 2010.경부터 2016. 6. 경까지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 를 지속적으로 할인받아 온 사실 및 피고 인 A이 C 식당을 이용할 때에만, 그리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해운대구청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 )나 피고인 A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할 때에만 50 % 의 할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던 점 , 8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 해운대구청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로 선결제 즉, C에서 각종 행사를 개 최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사를 개최한 것처럼 이용대금을 미리 결제해 두거나 또는 실제 참석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용대 금을 부풀려 결제해 두었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선결제된 금액 범위 내 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C를 이용하면서 해운대구청이 개최하는 행사 이 외에 자신의 처나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소요된 이용대금(식대)도 위와 같이 선결제된 금액으로 충당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승낙을 얻 어 위와 같이 선결제된 금액 중의 일부를 동료 직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충 당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4권 제3266-3268면 참조), 9 피고인 A이 해운대구청장 재직 시절에 사용한 해운대구청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지출용 법인카드 )의 경우, 접대성 경비의 1인당 지출 한도나 연간 사용한도 등 다 양한 제한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해운대구청 법인카드로 C 이용대금( 식대) 을 결제함에 있어 그 이용대금 중의 50 % 를 할인받을 경우 그 할인액만큼 추가로 해운대구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피고인 A이 위 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결제된 금액 범위 내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C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처나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소요된 이용대금(식대) 도 선결제된 금액으로 충당하고 ,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승 낙을 얻어 위와 같이 선결제된 금액 중의 일부를 동료 직원들과의 식사비용 으로 충당하기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50% 할인된 금액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 내지 비공식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 기재 뇌물수수죄 부분(N 관련 광고 수주 명목 후원금의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B은 원심에서도 위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이 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을 토대로 ,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위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회에 걸쳐 후원금 명목의 돈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N의 후원금 납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 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 였다.

그와 같은원심의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기재알선뇌물수수죄부분(P 관련 인사 청탁 명목 상품권 등의 수수로 인한 알선뇌물수수죄 부분) (피고인 B )

피고인B은 원심에서도 위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이 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 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P으로부터 위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후원금 100만 원 및 350만 원 상당 의 정장상품권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 의 직무와 P의 후원금 및 정장상품권 교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 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 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및원심이 적법하게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또한, 피고인 A이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 내지 관계 에 있음이 충분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과 원심 판 시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2016. 3. 경 3,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 A)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D의 진술을 포함하 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D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즉 , 2016. 2. 초순 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경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5,000만 원과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되며(아울러, 위 5,000만 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며), 위 와 같은 피고인 A의 5,000만 원 수수행위는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 아래 동 종의 범행이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해졌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 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위 5,000만 원 수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당심 에 이르러서는 위 5,000만 원 중 2016. 2. 초순경의 2,000만 원 수수사실은 이를 인정하고(다만, 위 2,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며), 나머지 3,000만 원의 경우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 수수사실 자체 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 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맞추어 판단하기로 한다.]

나) 당심의 판단

(1) D의 검찰 및 원심·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여부

(가) 증거의 증명력은법관의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 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 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 는 '합리적 의심' 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 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 결 등 참조).

또한, 제1심 판결 내용과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 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 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 집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바탕으로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 련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및 원 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

① D은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 그가 피고인 A에게 2016. 설 무렵(2. 초순경) 2,000만 원을 공여하고, 또 2016. 3.경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 계 3,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공여 동기와 경위, 공여 방법, 공여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2016. 설 무렵( 초 순경) 2,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 즉,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0000에 자 주 나타나 저와 자꾸 부딪히게 되었고, 2016년은 선거도 있는 때라서 제가 부 담을 많이 느꼈으며, 선거가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설 명절에 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설날(2016. 2. 8.) 전에 돈을 주려고 피고인 A 에게 '선거 때도 됐으니까 만나자' 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안 그래도 선거 있 으니까 설 쇠고 만나자'고 해서 설 쇠고 바로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6 년 설날 직후 무렵 늦은 밤에 0000 3층 엘시티 사무실의 회장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5만 원 권 100장을 1묶음으로 하 여 4묶음을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상의 셔츠 단추 하나를 풀어 1 묶음씩 배부터 허리 양쪽 뒤로 밀어 넣었고, 제가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하냐' 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에이 안 빠져 , 괜찮아'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 신기 하게 표시가 안나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처음 봤기 때 문에 속으로 웃으면서 ' 이 사람이 돈을 안 받는다더니 많이 받아봤나'라는 생 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직접 경 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다 .

아울러, 위와 같은D의2016. 2. 초순경2,000만 원 공여에 대한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의 비서들인 T, U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의 각 진술과 위 2,000만 원 공여 일자로 추정되는 2016. 2.10.의 D 및 피 고인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과도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2016. 2. 초순경의 2,000만 원 수수사실을 극력 부인하면서 D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 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2,000만 원 수수사실을 시인함으로써 적어도 이 부분 D의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바(더군다나, 피고인 A이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을 D의 진술처럼 상의 셔츠 단추 하나를 풀어 500만 원 1묶음씩 배부터 허리 양쪽 뒤로 밀 어 넣은 것이 맞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 지로 답변함으로써 이 부분 D의 진술이 사실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은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더 더욱 보강하는 것이다.]

② D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실시) 1 개월 전 피고인 A에게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 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공여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도 원 심 판시(원심판결문 제51-53면 참조)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D이 위2,000만 원 공여사실에 관한 진술의 경우와는 달리 위 3,000만 원을 공여한 날짜( 즉,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공여한 구체적인 날 짜 )가 언제인지를 제대로 기억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공여 당시의 정황 에 대한 상세한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처럼 D이 피고인 A에 위 2,000만 원 외에 3,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위 3,000만 원 중 첫 번째 1,000만 원을 공여할 당시가 낮인지 아니면 밤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이D으로부터 3회에 걸 쳐 1,000만 원씩 수수할 당시에 어떠한 옷차림을 하였고, 또 받은 돈을 어디 에 넣어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진술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에 관 한 검찰에서의 진술과 원심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 이 있기는 하나, D의 나이와 시간의 경과 및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그리 고 D이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공여할 때마다 의 특징적인 정황을 원심 판시 (원심판결문 제51-53면 참조 )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기억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바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 렵다 할 것이다.

③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외에 V(전 청와대 정무수석),IH 부산시장의 측근), W(H 부산시장의 전 경제특보), JIG 전 부산시장의 측근) 에 대한 뇌물 공여 내지 정치자금공여사실도 진술하였고, 위 V, I, W, J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부정수수 사실을 시인하거나 또는 D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I, W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Q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D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과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 기는 하나, 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같은 날(2016. 12. 18.) 한 꺼번에 이루어진 D의 뇌물공여 내지 정치자금공여에 관한 여러 진술들 중 위 I, J에 대한 뇌물공여 내지 정치자금공여에 관한 진술은 위 I, J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 또 D의 진술내용이 사실로 확 인되어 위 I, J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피고인 A의 당심법 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위 2 ,000만 원 공여사실에 관한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로 밝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D이당초 피고인 A 및 위 I, J에 대한 뇌물공여 내지 정치자금공여 사실을 묵비하고 있다가 2016. 12. 18.에 이르러 이를 일괄하여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제가 그 동안 입을 다문 것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저로 인해 처벌을 받는 등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에서 자금추적과 신용카드 등 추적을 통해 V이 구속되었고, W도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상황에 처한 것 같 아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 언론에서 저에 대해 온갖 의혹을 제기하며 마구 보도되는 것도 괴롭고 , 최근 가족과 주변 지인들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자신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있는 사실 그 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든 선처를 받으려는 의도 로 허위진술을 지어내기로 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으면 다물었지 한번 진술하 기로 마음먹은 이상 절대 허위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의 진술로 다 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었는데 허위진술을 지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과 달리 허위진술을 한다면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진술을 꾸며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검찰의 수사 방식 내지 조치가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 로 위 3,000만 원 공여사실에 관한 D의 진술에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다거나 D이 검찰의 요구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⑤ 검사가 드는 증거들 중 C 식당의 직원인 K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 요지는 2016. 3. 의 어느 토요일 14:00경 무렵 D과 피고인 A을 C 내의 룸으로 안내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임) 이 원심 판시와 같은 M의 진술 및 피고인 A과 D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C 직원인 L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그 요지는 2016. 3. 12. 21:00경 무렵 D을 만나러 C로 찾아온 피고인 A을 룸으로 안내해 준 적이 있고, 잠시 후 그곳에서 피고 인 A과 D이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임) 도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법 정에서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이 피고인A에 대한3,000만 원공여사실을 진술함에 있어(특 히 위 3,000만 원 중 첫 번째 1,000만 원을 공여할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을 함에 있어) D과 피고인 A을 C 내의 룸으로 안내해 준 직원을 K 또는 L 으로 지목하여 진술한 바는 없고 단지 C 직원들 중 누군가가 룸으로 안내해 주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K의 진술이 관련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 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위 L의 진술도 D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K, L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의 심할만한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D의 진 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⑥ 아울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유 로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들(단 ,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을 토대로, 피고인 A은 D이 3,000만 원의 공여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일시경 에 D이 진술한 공여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함 )만으로는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고인A의 휴대폰발신기지국을 토대로 한 부재 주장에 대하

(가) 검사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특히, 위3,000만 원 중 두 번 째 1,000만 원과 세 번째 1,000만 원을 각 공여할 당시에는 미리 피고인 A 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 A과 D의 휴대폰 발신내역 등에 근거하여 위 3,000만 원 중 두 번째 1,000만 원 및 세 번째 1,000만 원 의 각 공여 및 수수 일시를 ① 2016. 3. 20., ② 2016. 3. 24., ③ 2016. 3. 27., ④ 2016. 3.30.로 압축 ·추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A은자신의 휴대폰발신기지국 내역을토 대로, 검사가 압축 추정한 위 각 일시경에 D이 진술한 공여 장소(0000 건물 내 ) 에 있지 않고 다른 곳 (즉 , 위 0000 건물과 직선거리로 2.9km 가량 떨어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D은 검찰 및원심·당심법정에서 그가 피고인A에 게 두 번째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첫 번째 1,000만 원을 공여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마침 피고인 A이 C에 와 있다고 하여 (0000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층에 있는 C로 올라가 그곳 룸에서 피고인 A을 잠깐 만 났으며, 피고인 A에게 '사무실에서 차 한 잔 하시죠'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지금 딴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다 끝나가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 고 하 므로 먼저 사무실로 내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5 - 10분 후에 사무실로 내려온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D은 그가 피고인A에게 세 번째1,000만 원울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즉, 두 번째 1,000만 원을 공여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에서 차나 한 잔 하시죠'라고 한 다음, 그날 밤 늦은 시간에 0000 건물 3층 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미리 준비한 1,000만 원을 건네주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D은 두 번째 1,000만 원 및 세 번째 1,000 만 원을 교부한 시각에 관하여는 '밤늦은 시각'이라고 진술하였다 .

(다) 한편, 2016. 3.경에 이루어진 D 및 피고인A의 휴대폰통화내 역에 의하면, D과 피고인 A이 2016. 3.경에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은 ① 2016. 3. 3. 2번 , ② 2016. 3. 10. 1번, ③ 2016. 3. 20. 2번, ④ 2016. 3. 24. 1번, ⑤ 2016. 3. 27. 2번, ⑥ 2016. 3. 30. 1번으로 확인된다.

그런데,2016.3.3.과 2016.3.10.은 그일자가 3.초순경인데다 가 D 또는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서울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두 번째 1,000만 원 및 세 번째 1,000만 원의 공여·수수 일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7.3.27.의 경우D과 피고인 A사이에 전화통화가 이 루어진 시각이 16:02경(피고인 A →→ D) 및 20:52경(D →→ 피고인 A )인데, D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을 당시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김해공항 부근의 ' 부 산 강서구 대저2동 0000'로 나타나고, 이후 D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22:28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 000병원 4층 실내'로, 22:44경에는 '서울 영등포 구 0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D이 당일 저녁 비행기 편으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므로(따라서, 당일 '밤늦은 시각' 에는 D이 부산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2016. 3. 27. 역시 두 번째 1,000만 원 및 세 번째 1,000 만 원의 공여·수수 일시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두 번째1,000만 원 및 세 번째1,000만 원의 각공여·수수 일시로 볼 수 있는 날짜는 ① 2016. 3. 20., ② 2016. 3. 24., ③ 2016. 3. 30. 로 압축된다 할 것이다 .

(라) 먼저 2016. 3.20.의 경우, 20:50:12경 피고인A이D에게, 20:53:37경 D이 피고인 A에게 각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D이 21:01:47경 다른 사람과 통화할 당시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이 0000 건물의 소재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이는 000텔레콤의 0000 기지국이 위치한 곳이기도 함)'으로 확인되어 당시 D이 0000 건물 내에 있었던 것으 로 보여지므로, 2016. 3. 20.은 두 번째 1,000만 원의 공여 ·수수가 이루어진 날짜로 보여진다.

그리고, ①2016.3.24.의 경우, 피고인A이18:27:48경인천에 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후 당일 비행기 편으로 부산으로 내려와 23:48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 D은 다음날(3. 25.) 01:05:47경까지 0000 건물 및 0000 기지국의 소재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② 2016. 3. 30. 의 경우, 피고 인 A이 11:03:44경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후 14:54경부터 22:3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일 D은 15:36경부터 21:24경까지 0000 건물 및 0000 기지국의 소재지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 및 그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016.3.24.과 2016.3.30.은 세 번째1,000만 원의 공 여·수수가 이루어진 날짜로 보여진다(다만, 2016. 3. 24.의 경우 D의 비서인 T이 23:30경에 이미 퇴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2016. 3. 30. 이 세 번째 1,000만 원의 수수 공여 일자일 가능성이 높다).

(마) 그런데, 피고인A의 휴대폰통화내역에 나타난2016.3.20.과 2016. 3. 24. 및 2016. 3. 30.의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0000 기지국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 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9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이는 000텔레콤의 센텀집중국이 위치한 곳이다)'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2016. 1. 24. 이후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1 (센텀집중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0000 건물 및 0000 기지국이 위 치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피고인 A의 변소가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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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집중국의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85-4' 임

(바) 그런데,당심증인X( 텔레콤본사의 기지국 운영총괄팀 근무) 의 진술(X이 당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과 2018. 1. 11.자 에스케이텔레 콤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및 2018. 1. 12.자 ***텔레콤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휴대전화의 음성통화는 WCDMA방식(3G방식)과 LTE방식(HD voice 방 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갤럭시노트5가 출시된 2015. 8. 20. 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통화방식이 LTE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이전 즉, 2015. 8. 20.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LTE단말 기라 하더라도 음성통화는 WCDMA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단말기 조작을 통해 임의로 통화방식을 LTE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② ***텔레콤은 휴대전화 통화량이 많은 부산 해운대지역의 원활한 통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WCDMA방식의 음성통화는 발신지에 가까운 기지국 (건물 외부에 설치된 기지국) 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으나, LTE방식의 음성통 화는 해운대지역의 77개 주요 건물 안에 설치한 인빌딩장비를 통해 '부산 해 운대구 우동 1461'에 위치한 집중국( 센텀집중국)과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85-4'에 위치한 집중국(해운대집중국) 및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901 ' 에 위치한 집중국(반송집중국)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어(집중국과 인빌딩장비 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음), 위 77개 건물 안에서 LTE방식의 음성통화를 할 경우 그 발신기지국은 위 3개 집중국 중의 하나로 표시된다.

따라서, 0000 건물 안에서 휴대전화로 발신하는 경우에도,WCDMA방식 의 음성통화는 발신지에 가장 가까운 0000 기지국으로 연결되어 발신기지국 이 0000 기지국으로 나타나는 반면, LTE방식의 음성통화는 0000 건물 안에 설치된 인빌딩장비를 통해 센텀집중국으로 연결되어 발신기지국이 센텀집중 국으로 나타나게 된다.

[갤럭시노트5의 출시일인 2015. 8. 20. 이전에 출시된 휴대전화의 경우 LTE 단말기라 하더라도 음성통화는 WCDMA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사 용자가 0000 건물 내에서 발신할 경우 0000 기지국으로 연결되어 발신기지 국이 0000 기지국으로 나타나게 되며, 다만 그 사용자가 단말기 조작을 통해 음성통화방식을 LTE방식으로변경하였을 경우에는 0000 건물 안에 설치된 인빌딩장비를 통해 센텀집중국으로 연결되어 발신기지국은 센텀집중국으로 나타나게 된다.]

③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폰(***-****一**** ) 단말기는 갤럭시S6 Edge (출시일 : 2015. 4. 10.)이고, D이 사용하던 휴대폰(***-****-**** )의 단말기 는 갤럭시S5(출시일 2014. 3. 27.) 및 갤럭시S6(출시일 2015. 4. 10.)였다가 2016. 4. 14. 갤럭시S7(출시일 2016. 3. 11.)로 변경되었다.

피고인A이사용하던 휴대폰(2015.8.20. 이전에 출시된 것으로 음성통 화방식이 WCDMA방식으로 설정된 것임) 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2016. 1. 24. 전에는 오션타워 기지국(부산 해운대구 우동)으로 나타나다가, 2016. 1. 24. 부 터는 센텀집중국(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1)으로만 나타나는 가장 유력한 기 술적 이유는 피고인 A이 단말기 조작을 통해 음성통화방식을 WCDMA방식 에서 LTE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 또한, 피고인A의 휴대폰통화내역과 피고인 A 이 원심에 제출 한 농협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대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2016.3.19.의 경우 피고인A은21:02:23경 0000 건물 인 근에 위치한 Y(0000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250m 이내에 있음)에서 신용카드 로 결제를 하였고, 그 직전인 21:01:32경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오션타워 기지국(부산 해운대구 우동) 이 아닌 센 텀집중국(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 10. 21. 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은 17:33:06경 C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그 직전 인 17:26:29경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0000 기지국이 아닌 센텀집중국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 A의 실제 위치 (C 및 그 인근의 Y)와 발신기지국의 위치(센텀집중국)가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며, 아래 표에 기재된 다른 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나 그 인근의 Y을 이용하면서 휴대 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경우 그 발신기지국이 0000 기지국이 아닌 센텀집중국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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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그수수사실을인정하고 있는 2016. 2. 초순경 2,000만 원의 경우, 그 수수일시로 추정되는 2016. 2. 10. D 과 피고인 A이 통화하여 밤늦은 시각에 0000 건물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 서 만났다는 것인데, 이날 밤 (즉, 19:57경부터 23:42경까지) 피고인 A의 휴대 폰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모두 센텀집중국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 A의 실제 위치(0000 건물)와 발신기지국의 위치(센텀집중국)가 일치하지 아니함 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에 더하여, 2016.1.24. 이후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고인 A 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으로 나타나는 곳을 확인해 보면, 그 대부분이 집중국 즉,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1(센텀집중국),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85-4(해운 대집중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901(반송집중국)로 나타나고 있고, 부 산의 다른 지역에서 휴대폰 발신기지국으로 나타나는 곳도 그 대부분이 집 중국 즉, 부산 동래구 안락동 606-1(동래 안락집중국), 부산 동래구 명륜동 564-5(동래 수안집중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2-6(부산진집중국), 부산 남 구 대연동 1724-2( 대연집중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138-30(광안집중국), 부 산 연제구 연산동 588-20(연제집 중국)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 A의 실제 위치와 발신기지국 위치가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아) 위 (바), (사)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16. 3. 20.과 2016. 3. 24. 및 2106. 3. 30. 에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0000 기지국이 아닌 센텀집중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0000 건물 내지 C에서 D을 만난 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 라서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 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상에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즉,3,000만 원 공여사실에 관한 D의 검찰 및 원심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임의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의 위치만으로는 D의 진술 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인 A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다가 위 표에 나타난 것처 럼 피고인 A이 세 번째 1,000만 원의 공여·수수 일자로 보여지는 2016. 3 . 30. 20:30경 0000 건물 인근에 위치한 Y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무렵 위 Y이나 그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리고 원심이 3,000 만 원의 공여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보면, D과 피고인 A이 2016. 3. 20.에 두 번째 1,000만 원을 , 2016. 3. 24. 또는 2016. 3. 30.에 세 번째 1,000만 원을 각 공여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법리와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들 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 무와 D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합계 5,000만 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5) 포괄일죄에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채택·조사한증거들 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과 피고인 A의 합계 5,000만 원 공여·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A에 대한 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위 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 하여 2011. 1. 4.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0000 건물 20층에 있는 Q이 운영하는 'C'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해운 대구청장 및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 사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취식 · 사용대금에서 50% 를 감 액받고 이를 D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D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 즉, C 이용대 금 (식대) 중의 50% 할인 및 그 할인액 상당의 대납} 은 피고인 A의 개 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 하여 제공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 였다.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시 법리와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해 운대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C에서 해운대구청 행사 및 직 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지역주민들과 식사 등을 한 것이 피고인 A의 개 인적인 목적 내지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위한 것 이었는지 여부를 구별 판단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점 ( 특히, 원심 판 시 별지 범죄일람표(1) 의 57개 항목 중 어느 항목이 피고인 A의 개인 적인 목적 내지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어느 항목이 정치활동을 위한 것 이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할인받은 C 이용대금(식대) 중에 피고인 A이 그의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지출한 이용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적인 모임에 지출된 이용대금 중의 50 % 상당액이 할인된 경우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7개 항목 중 어느 항목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 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범행은 피고인A이 해운대 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 를 할인 및 대납받아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N과 P으로부터 합계 950만 원 및 합계 45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D 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합계 5,000만 원의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유흥주점 술값 상당액 을 대납받아 합계 22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 특히 해운대구청장 및 국회의원으로 그 직분에 걸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 구되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뇌물수수 범행 및 정치자 금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러 해운대구청장 및 국회의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과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공 직사회와 국가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 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이 D, N, P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91,194,9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반면, 피고인A이 당심에 이르러 2016.2. 초순경D으로부터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과 N,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 및 D으로부터 유흥주 점 술값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또 C 이용대금(식대) 의 할인 및 대납 관련 뇌물수수 범행의 경우도 그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지 아 니한 점, 피고인 A이 당심 변론종결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 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2018. 1. 29. 수리된 점, 그리고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인정한 금품수수액을 그 공여자들에게 반환하는 의미로 D을 위하여 47,194,900원(= 2,000만 원 + 24,944,900원 + 225만 원), N을 위하여 950만 원, P을 위하여 4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 범인 점, 피고인 A이 만 6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A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같이 피고인 A에게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범행은 피고인A의 수행비 서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은 경위로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C 이용대금(식대) 중의 50 % 를 할 인 및 대납받아 합계 24,944,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또 N과 P으로 부터 합계 950만 원 및 합계 45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경 위와 내용 ,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 B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각 범행을 부인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 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B이 원심 판시 각 범행의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 A 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각 범 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 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 B 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 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걸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일시'란의 '2016. 3. 하순경'을 '2016. 3. 중하순경' 으로 고치고, ②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A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당심증인 D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당심증인 Z, X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에스케이텔레콤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점,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제30조(판

시 범죄사실제3의다.항 기재알선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

벌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판시 범죄사실 제4의가.항 기재 정치자금 부정수수의점, 포

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뇌물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2조,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 알선뇌물수수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91,194,900원( = 24,944,900원 + 950만 원 +

450만 원 + 5,000만 원 + 225만 원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징역3년6월 ~ 징역 22년6월

2) 벌금형

: 벌금50,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뇌물수수액

50,000,000원 × 2 × 1/2) 벌금187,500,000원(= (위50,000,000원

x5) ×1.5(경합범가중) ×1/2}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판시 각 뇌물수수죄 및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

[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뇌물수수죄및 판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각 뇌물액을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알선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뇌물수수죄 및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알선뇌

물수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뇌물수수죄 및판시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뇌물 )죄의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파기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A의나이, 성행,환경, 피고인A이 저지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적 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형을 정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징역형

징역 1월 ~ 징역 3년9월

2) 벌금형

: 벌금24,944,9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액

24,944,900원 × 2×1/2) ~ 벌금93,543,375원(=%3D (위24,944,900원

×5) ×1.5(경합범 가중)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판시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미

※ 동종 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

한 금액을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 ~5년(기본영역,동종 경합범 처리기준에 따

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1/3을

감경함)

2) 알선뇌물수수죄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알선뇌물수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뇌물수수죄의권고형량범위의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파기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B의나이,성행,환경, 피고인B이저 지른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C 식대 50 % 대납금 상당 이익의 취득으로 인 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제2의 나.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호 (재판장)

유정우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