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공1984.5.15.(728),716]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소정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과발생시기(=도달주의)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의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나. 제63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고는 1980.11.7자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1981.4.2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7.20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여 이는 같은달 23일 원고에 송달되었으며 또 같은달 29일 위 과세처분을 갱정결정을 하고 같은달 31일 원고는 위 갱정결정서(원판결 설시 심판청구기각의 결정서는 위 갱정결정서의 오기로 보인다) 의 송달을 받고 같은해 9.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가 정하는 위 심판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와 같은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 에 의한 보정요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같은해 7.19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60일 이내인 같은해 9.17까지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5항 에 의하면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90일 이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장이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그 결정의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풀이할 것 이며 ( 당원 1983.10.25. 선고 81누236 판결 참조) 또 같은법 제81조 , 제65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 6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상당한 보정기간은 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위 보정요구는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도달주의) 보정요구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그 보정요구는 당해 사건이 국세심판소에서 종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정요구의 내용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 당원 1978.4.11. 선고77누23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심판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이 송부받은 날인 1981.4.20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981.7.20 (같은달 19일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을 경과하여 같은달 23일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기간은 위 갱정결정통지나 위 보정요구와는 관계없이 위 결정기간 만료일인 같은달 20일의 다음날로부터 진행하여 60일째 되는 같은 해 9.18(금)까지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다만, 원심판결은 이 사건 제소기간을 같은해 7.20부터 같은해 9.17까지라고 잘못 본 허물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같은해 9.29에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결국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항 , 제5항 , 제56조 제2항 , 제3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