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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2누706 판결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3136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400 (2011.04.05)

제목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납부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제대상인 경우라도 선급금에서 납부한 경우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3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2.가.의 3)항

『 3) 이 사건 선급금으로 원고가 XX철강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000원, 황AA 퇴직금 000원, 김BB 퇴직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XX철강에 대한 원고의 출자금 000원, 황AA의 출자금 000원, 김BB의 출자금 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2.라.2)의 가)항

『 가)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EE에게 000원, 노FF에게 000원, 김GG에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