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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6. 26. 선고 2014누5188 판결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98(2014.06.13)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사건

2014누51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경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

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0원,

2010년 1기 10,872,590원, 2010년 2기 53,709,0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7. 2.자 2009년 31,211,760원, 2010년 4,333,51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소장 기

재 처분일자인 2012. 7. 1.은 오기로 보인다)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7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2, 갑 제96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열넷째 줄의 "2013. 5. 20."을 "2012. 5. 2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일곱째 줄의 "주식회사 OOOOO기술개발교육원"을 "주식회사 한국OOOOO기술교육개발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열한째 줄에서 열두째 줄 사이의 "OOOOOOOO타워"를 "OOOOO타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한째 줄의 "OOOOOOOO타워"를 "OOOOOO타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아홉째 줄의 "갑 제3 내지 8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를 "갑 제3 내지 82, 87 내지 10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셋째 줄의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87호증(매출장), 갑 제88호증(매입장), 갑 제89 내지 94호증, 갑 제95호증의 1, 2, 갑 제96 내지 100호증(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각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출금내역은 그 매출・매입, 입출금의 일자 및 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관련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