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무효확인등][공1979.4.15.(606),11699]
환지예정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갑”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얻어 그 토지를 경작하던 중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 경작토지(“갑”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를 받고 다시 환지확정이 되었다면 수분배자는 분배받은 종전토지(“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분배받은 토지를 위하여 주어진 환지에 의한 신토지(“을”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 생략) 188의 1 전 477평, 같은 곳 188의 2, 전 110평, 같은 곳 188의 3 130평, 같은 곳 188의 4 전 204평, 같은 곳 188의 10 전 88평, 같은 곳 189 전 203평의 여섯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1942.9.7 합병하여 그 자리를 옮겨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 그 사업이 완결되어 1967.10.5자 환지처분에 의하여 (주소 생략) 317 대 614평 9홉으로 환지확정이 된 다음 위 대 614평 9홉에 관하여는1946.10.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개명전 ○○○)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환지전의 (주소 생략) 188의 1 전 477평 중 150평을 경작하고 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경작토지를 분배받아 1957.2.15.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피고가 이를 상속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토지의 환지 후의 토지인 이 사건 대 614평 9홉의 614.9분지 75.7 지분에 관하여 1974.5.30.에 1957.12.15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종전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지정전의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토지를 분배받았다면 그 수분배자는 그가 경작하다 분배받은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따름 종전 소유자가 새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환지에 의한 신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가령 갑 토지가 을 토지로, 을 토지는 병 토지로, 각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갑 토지) 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을 토지)를 경작하다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는 그가 경작하였던 농지(을 토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경작지(을 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병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으며,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토지(갑 토지)소유자는 환지 확정된 토지(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 1967.6.29. 선고 65사24 판결 ; 1967.9.5. 선고 67다1224,1225 판결 ; 1968.9.24. 선고 65다1741 판결 등 참조)이는 어디까지나 환지예정지(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지주(갑 토지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얻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만일 위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 전에 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얻어 그 토지를 경작하던 중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 경작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를 받고 다시 환지확정이 되었다면 수분배자는 분배받은 토지(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분배받은 토지를 위하여 주어진 다른토지(병 토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함이 종래의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68.12.24. 선고 67다914 판결 ; 1969.2.25. 선고 69사1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를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면 소외인이 (주소 생략) 188의 1 전 477평 중 150평을 경작하게 된 연유가 이 땅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사람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잡아 경작타가 농지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그가 경작하던 위 땅 150평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따름이지만 만일 위 소외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 전 위 전 477평의 소유자로부터 경작권을 얻어 경작하던 중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 후 위 150평에 대한 농지분배를 적법히 받고 다시 환지확정이 되었다면 분배받은 위 토지 150평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위 토지 150평을 위하여 주어진 환지인 이 사건 대지 814평 9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150평을 경작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그 여부도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소외인은 농지분배로 인하여 그가 경작하던 위 150평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따름이라 단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