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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구합324 판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381 (2008.10.23)

제목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요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6,740,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건설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0. 7. 21., 2003. 6. 17. 및 2005. 7. 25. 세 차례에 걸쳐 ★★대학교 ○○캠퍼스의 본관, 강의 동(3동), 기숙사동(10동)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건설업체로, 2003. 부터 2006.까지 매년 3. 31. 전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학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건설이 위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가 통보되자, ●●세무서장은 2006. 4. 13. 부터 2006. 8. 31.까지 ☆☆건설의 2002. 1. 1. ~ 2005. 12. 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건설이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28,869,334,150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06. 10. 1. ☆☆건설에 대하여, 위 조사대상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2002년 귀속 법인세 2,251,080,6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1,274,067,34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2,332,213,7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2,210,537,170원 합계 8,067,898,8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이에 ☆☆건설은 이 법원 2007구합3183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28.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8누1701호로 항소하였다가 2009. 4. 16. 항소기각판결을, 다시 대법원 2009두7356호로 상고하였다가 같은 해 8. 27. 상고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바. 한편, ☆☆건설은 2006. 1.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083,442,712원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 4. 25. ●●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선고를 하였으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 이에 ●●세무서장은 위 2006년 제l기 매출공급가액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 하여 ☆☆건설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71,252,417원으로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과세표준을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후,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06년도 원고의 근로소득에 위 과세표준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건설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세무서장은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법한 방식으로 추계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가사 ●●세무서장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건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이나 내 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추계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셋째, ☆☆건설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5,171,252,417원 중 21억 원 은 ☆☆건설이 ★★학원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고, 따라서 대표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건설은 1996. 10. 23. 건설업등록을 한바, 건설업등록증을 2006. 9. 27. 갱신하고 2007. 10. 16.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협회에 2006연도의 시공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6연도 하반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건설은, 2005. 7. 25. ★★학원과 계약한 기숙사동 공사에 관하여 ★★학원에게 2005. 7. 27. 착공계를 제출하고(준공예정일 2008. 12. 31.), 그 무렵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24억 3,109만 원의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건설은 ★★학원에게 위 공사 및 강의동 공사를 2006. 3. 10.자로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 중도포기 각서(2부)를 제출하였으나, 공사포기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내역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건설은 2008. 5. 23. ★★학원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로 변경한바, ◎◎건설은 ★★학원의 도서관동 (7동)과 연구시설의 수급인으로, 2006. 3. 23. 건설업등록을 하였고, 위 회사 안전관리자인 구����은 2006. 4. 30.까지, 품질관리자 박◇◇은 2007. 10. 30.까지, 현장대리인 정◆◆는 2008. 4. 14.까지 ☆☆건설에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4)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6. 4. 13. ●●세무서장에게, ☆☆건설이 2002.부터 2005.까지의 현금출납부, 노무비대장, 급여지급대장,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현장별지급지출결의서 등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바 있다.

5) 2002-2005년 귀속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건설은 2007. 10. 2. 광주고등법원 2007노116호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8. 10. 23.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에서 인정된 ☆☆건설의 법인세 포탈액은 737,577,984원이다.

6) ☆☆건설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 7. 10.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같은 달 12. 588,366,430원을 납부하였고(같은 무렵 ☆☆건설 대표이사들에 대한 인정 상여분갑근세 역시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같은 해 9.경 재차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같은 달 29. 149,211,550원과 같은 해 10. 2.(납부기 한 2006. 9. 30.) 20원 합계 149,211,570원을 납부하여 총 합계 737,578,000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또한, ☆☆건설은 2008. 7. 10.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18. 근로소득세 2,133,510원을 납부하였다.

7) ☆☆건설은 2008. 7. 11. ●●세무서장에게 2006. 3. 31.자로 폐업한다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 기재내용에 변화는 없고, 다만 2008. 3. 5. 이□□, 윤■■, 양△△가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고 감사 한▲▲가 중임하여, 같은 달 10. 등기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건설이 2006. 3.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이 2006. 상반기 이후로는 별다른 시공실적이 없는 사실, 2006. 3. 10.자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2006. 3. 31.자로 폐업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형사재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조세 포탈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2006. 상반기에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실, ☆☆건설은 스스로 작성한 공사포기각서 외에는 공사포기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법원 2007구합3183호로 2002-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공사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 폐업하였다는 2006. 3. 31.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3.에도 이사를 선임하고 등기한 사실, 건설업등록증도 위 폐업일시 이후 갱신하여 계속 유지한 사실, 2006. 7.부터 2008. 8.까지 세금관련 사무를 계속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설이 2006. 3.경부터 사 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설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대한판단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계방법에 의한다면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추계과세는 그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의 2002-2005 사업연도 매출신고 누락액이 28,869,334,150원에달하는 사실, 이에 ☆☆건설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손금으로 27,905,675,000원을 선고 하였으나, 이는 수입누락금액에 육박하는 액수일 뿐 아니라, 위 추가손금 부분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건설이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세무서장이 ☆☆건설이 검찰청에 제출한 기부금, 노무비, 공사대금의 지출근거서류를 조사한 결과, 이틀 서류는 모두 사후에 ☆☆건설의 입ㆍ출금거래내역에 따라 임의적으로 거짓되게 기재되었거나, 당시 진행된 광양보건대학, ◉◉대학교 건축공사와 구분되지 않게 기재되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은 사실, 결국 ●●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2002~2005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또한, ☆☆건설이 2006. 1.부터 같은 해 3. 사이에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083,442,712원을 매출공급가액으로 하여 2006. 4. 25. ●●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세무서장이 위 2006년 제1기 매출공급가액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5,171,252,417원으로 추계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2006년에 실시된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장이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 김▼▼에게 각 4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만 2006. 9. 7. 출석하여 ☆☆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동원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건설의 실제 경영자는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소장으로 ☆☆건설의 공사를 지휘ㆍ감독한 정◆◆도 ☆☆건설의 대표이사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건설의 경영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건설은 학교법인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의료 법인 취정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 병원의 시설물 공사를 위해 1996. 8. 8. 자본금 750,000,000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위 각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 이▶▶가 ☆☆건설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고, ☆☆건설의 주주인 이□□, 김▼▼, 신◁◁은 모두 위 각 학원의 대표,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이고 다른 주주인 서♤♤은 위 이▶▶의 처인 사실, ☆☆건설이 건설공사를 수급한 ★★대학교는 ★★학원에 속해 있고, ☆☆건설이 포기한 공사를 인수하였다는 ◎◎건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신♡♡이 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산하 ◉◉대학교의 직원이었고, 전 주주였던 신◁◁도 ☆☆학원의 대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건설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와는 달리 이▶▶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건축시설 공사를 위하여 위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특수 관계인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상적인 절차나 회계에 의하여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비록 ☆☆건설의 매출액 대비영업이익률이 업종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높고, 사업수입금액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동부장관 고시 건설공사 노무비율보다 크게 낮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써 곧바로 ●●세무서장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과세를 한 것이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 추계 방법이나 내용에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주장에대한판단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이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선고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ㆍ결정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건설의 대차대조표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을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학원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