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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110 판결

[거절사정][공1993.4.1.(941),979]

판시사항

가.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미감)

나.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유사 여부를 대비 관찰할 요부(=정면)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

나. 의장이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인 경우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세이코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요부가 있다면 그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 1991.6.11. 선고 90후1024 판결 ;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될 물품이 탁상시계로서 문자판이 있는 의장의 정면이 그 요부를 이룬다고 보여지고, 인용의장의 경우 카탈로그에 게재된 사시도의 사진밖에 없어 그 배면도나 전면도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 요부인 정면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두 의장의 유사여부를 비교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의장이 표현될 물품인 탁상시계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의 의장이 고안되었으므로 인용의장에 대한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두 의장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두 의장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이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탁상시계인 두 의장의 지배적인 요부는 정면의 형상, 모양인데, 모두 그 본체가 장방형의 갑체로서 모서리부가 둥글고, 본체 정면의 약간 왼쪽에 타원형의 문자판을 배치하여 그 문자판의 중심부에 시침, 분침, 초침을 형성하며, 정면의 오른쪽 상,하부에는 슬라이드스위치와 여러 개의 사각적인 장공으로 된 떨림구를 배치 형성하고, 본체의 위쪽에 종울음 멈춤 스위치를 두고 있는 탁상시계의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두 의장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고안이라고 인정되고, 다만 두 의장의 종울음 멈춤 스위치의 형상, 종 떨림구의 사각진 방향, 문자판을 덮는 유리판의 형상 등 세부적인 형상, 모양에 다소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본원의장의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과 같은 두 의장의 차이점 중 탁상시계의 문자판 유리가 곡면인 것은 흔히 있는 것이고, 문자판에 있는 디지탈 창도 그다지 특징적인 것으로 볼수 없으며, 전체틀의 모양이나 가로 대 세로의 비율도 두 의장에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지는 못하고, 모서리 등의 원형으로 깎인 정도도 양자를 구별지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종울림 구멍의 방향이 다른 점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부에 위치한 울림멈춤 스위치가 본원의장의 경우 다소 특징적으로 보이나, 본원의장의 요부는 상부보다는 전면이라고 인정되므로 이것만으로 유사한 의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의장의 위와같은 차이점은 당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