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조심2010서0957 (2010.11.16)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1구단29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임AA
노원세무서장
2011. 9. 20.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2,537,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6. 서울 노원구 OO동 000-00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 4. 1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8. 6. 30.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 는 이유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537,600원 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피고에게 수차 문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서울 노원구 OO동 000-0 27㎡,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8. 16.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 4. 16. 41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쟁점도로는 정BB이 2001. 12. 27. 조부인 정CC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정BB의 부인 정CC과 부부이고, 정BB은 정CC과 이DD 사이의 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5년에 취득하여 나대지인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8년에 양도하였는데, 그 보유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쟁점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은 쟁점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