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공1990.8.15.(878),1623]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죄에 있어서 회합 당시 받은 명함의 현존이 보강증거로 되는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회합죄를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회합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의 현존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다. 국가보안법상의 연락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 제309조 나. 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공1983,695)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공1984,63)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공1990,65)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공1988,122)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공1988,204) 1988.11.8. 선고 88도1630 판결(공1988,1558)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공1990,1410)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성민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할 것이다 ( 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애초 경찰에 체포당하게 된 경위, 그 이후 경찰, 검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 수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각 진술내용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으로서의 수사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피고인의 과거 경력, 환경, 성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경찰에서의 장기간의 구금, 고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가 이어져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제1심증인 강석구, 양영자의 각 증언과 이들 및 유영자의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들이 사리에 어긋나거나 경험칙에 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조작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들 증거를 유죄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범죄사실 중 제1사실(회합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내용 중에 피고인이 1988.6.29. 16:00경 일본 나리따공항에서 정춘식을 만났을 당시 그로부터 성명이 "청수장"으로 된 그의 명함 1장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압수된 명함 1장(증제17호)이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범죄사실 중 제3의 가, 나 사실 및 제6의 가, 나 사실(각 연락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맨처음 정춘식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부재중이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며, 그 다음날 두번째로 정춘식으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을 때 1회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그 통화내용은 공소장 기재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하였고, 제6의 가, 나 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정숙이가 정춘식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통화한 후 피고인을 바꾸어 주어 2회 정춘식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법정에서는 위 제6의 가 사실에 대하여 "정숙이가 정춘식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제6의 나 사실에 대하여 "정숙이가 정춘식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정춘식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다'" 진술하였는바, 원심 및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위의 범죄는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단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