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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①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610 | 지방 | 2020-05-21

[청구번호]

조심 2020지0610 (2020.05.2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2016년경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OOO 소재 건축물(3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날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은 2016.11.3. 청구인이 국유지에 이 건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계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16.11.3. 및 2019.10.25. 이 건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당초에는 이 건 건축물에 벽체가 없이 기둥만 있는 상태였으나 2019.10.25. 촬영한 사진에도 그 벽체가 샌드위치패널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면적에 건축신축가격기준액OOO, 구조지수(경량철골조, 0.55), 용도지수(농어가주택창고, 0.3) 및 위치지수(0.86)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이를 철거하였는바, 그 재산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라서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2016.11.3.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감산특례(무벽감산율 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