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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27. 선고 2016구합85385 판결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606(2016.10.04)

제목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6구합853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1,610원(가산세4,349,45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49,120원(가산세 6,877,84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6,850원(가산세 3,126,561원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6,980원(가산세 2,894,64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무법인 T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다수의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과세기간 동안 개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로 총 386,6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귀속연도별 총 수입금액 대비 이 사건 보수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를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의제 필요경비 80%의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배제하여 2016. 4.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81,610원(가산세 4,349,454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49,120원(가산세 6,877,844원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36,850원(가산세 3,126,561원 포함)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20,056,980원(가산세2,894,640원포함)을경정・고지하였다(이하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파산자 및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재판상의 절차인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특별기관이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사건의 수나 업무량도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영리활동의 결과인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실비변상적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국세청은 2000년경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소득-46011-22, 2000. 02. 11. 등)을 함으로써 공적 견해를 표명한 이래 15년 동안 그와 같이 처리해왔으므로 원고와 같은 파산관재인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과거의 해석을 변경하고 소급과세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2. 1.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고지 및 계도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신의칙에 위반된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3호) 또는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0호)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르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6. 15. 선고 2000누52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다수의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원고의 활동에 계속성, 반복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취득한 보수를 변호사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할 수 없다.

②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의 금액이나 귀속연도별 원고의 총 수입금액 중 이 사건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종합소득세 산정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파산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등 참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유권해석은 그 문언상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 파산관재인들이 그동안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보수가 기타소득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 사건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칙, 비과세관행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내용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