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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2. 05. 선고 2014재구합148 판결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국승]

제목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요지

동일한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4재구합14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AA

피고(재심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4재구합56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1990년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에 ① OO도 OO군 OO읍 OO리 301-7 대지상에 5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3세대를 분양하고, 1세대를 위 대지 중 67평을 제공한 BBB에게 양도하고, ② 같은 리 246-34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4 세대를 분양하고, ③ 같은 리 246-4 대지상에 2층 단독주택 1동을 신축 ・ 판매하고, ④ 같은 리 273-44 대지상에 대지 소유자인 CCC 명의로 3층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 ・ 분양하고서도, 1991. 5.경 199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①의 아파트 중 1세대, ③의 단독주택 및 ④의 다세대주택 중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1996. 3. 16. 원고에게 원고의 총 수입금액 OOOO원에 소득표준율(19.6%)을 곱하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OOOO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및 방위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OOOO원 및 방위세 OOOO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는 토지 소유자인 BBB에게 토지 제공의 대가로 양도한 것이고,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의 분양대금은 토지 소유자인 CCC의 남편으로서 동업자인 DDD의 몫이므로, 위 각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1997. 1. 29. 서울고등법원(97구4199)에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1. 2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1998. 5. 15. 대법원(98두3457)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1998. 5. 27. 서울고등법원(98재누91)에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11. 4. 대법원(98재두95)에 대법원 98두3457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 15.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①의 아파트 중 1세대와 ④의 다세대주택 6세대 중 3세대는 BBB과 DDD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의 신축을 도급주고 그 도급의 대가로 그 대지를 제공한 것이고, 위 부동산들에 관한 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은 BBB과 DDD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23. 서울행정법원(99구2580)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1999. 8. 11. 서울고등법원(99누5599)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은 1999. 8. 2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1999. 8. 31. 서울고등법원(99재누616)에 서울고등법원 99누5599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0. 2. 8. 서울고등법원(2000재누49)에 서울고등법원 99재누616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2. 1.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2004. 5. 30. 대법원(2001두2201)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1. 6. 23. 대법원 (2001재두71)에 대법원 20이두2201 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 9. 25.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02. 2. 16. 서울행정법원(2002구합6538)에 이 사건 부과처분과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 도과 및 관할 위반으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02. 6. 11. 서울고등법원(2002누9782)에 항소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0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는 서울고등법원 97구4199 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주장한 사유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03. 7. 2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2. 1. 2.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30. 확정되었다.

아. 이후 원고는 2012. 5. 31.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69)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재심 대상판결이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3.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0. 29. 다시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4)에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5. 21. 서울행정법원(2013재구합80)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28.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0.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4. 2. 10.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에 서울행정법원 2012재구합14 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4.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