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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7150

약정불이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비계조립공사를 의뢰받아 2011. 3.경까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공사대금 77,000,000원(= 2010. 12. 31.자 10,000,000원 2010. 12. 31.자 40,000,000원 2011. 3. 31.자 27,000,000원) 중 38,000,000원이 미수공사대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11. 3. 31.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6. 14.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6. 14. 당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