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심사부가2008-0209 (2009.01.19)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의류원단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08. 8. 1. 원고에게한2005년1기분부가가치세17,605,350원,2006년271분부가가치세1,536,970원,2005년법인세15,803,980원,2006년법인세1,974,190원의각부과처분은이를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① ▣▣▣교역(대표자 김○철)으로부터 받은 2005년 제1기의 매입세 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원에 근거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② ZZZZZ 주식회사(대표이사 김@@)로부터 받은 2006년 제271의 매입세금계산서 2 매(이하, '이 사건 ②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공급가액 합계 11,250,000원에 근거하여 이 를 손금산입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8. 1. 원고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05,3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6,970원, 2005년 법인 세 15,803,980원, 2006년 법인세 1,97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교역 및 ZZZZZ 주식회사로부터 의류원단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동대문세무서장은 ▣▣▣교역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271,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자인 김○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제천세무서장은 ZZZZZ 주식회사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2,059,84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실제 운영자 정○동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위 조사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자신은 정○동에게 대표 이사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위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사실을 시인하였다.
(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표는 원고 회사 외에도 ○○디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위 ○○디자인 주식회사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위 홍○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그 범죄사실 중 에는 ▣▣▣교역과의 가공거래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4) 원고 회사는 ▣▣▣교역 및 ZZZZZ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기초로 ○○디자인 주식회사에 동일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가2002년부터2006년까지과세관청에신고한부가가치세관련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 을 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구체적 거래내역이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갑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 의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