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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7. 03. 선고 2013누804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37 (2012.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422

제목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8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8237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홍BB에게 한 2003 년 귀속 증여세 000원, 선정자 김CC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 원,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09. 12. 1. 선정자 문DDD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0. 2. 10. 원고(선정당사자)에 게 한 선정자 홍BB, 김CC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 피고 안양세무서장이 2010. 1. 2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선정자 문DDD의 증여세 연대납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홍BB, 김CC, 문DDD한테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지,이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원고와 선정자 홍BB, 김CC 사이의 합의각서와 선정자 문DDD 작성의 각서는, 그 작성 시기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BB, 김CC, 문DDD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후이고, 선정자 홍BB, 검OO, 문DDD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과 변제기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 원고와 선정자 홍BB, 검CC는 원고와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후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선정자 문DDD은 원고에게서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 이외에도 원고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이의 없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위 합의각서와 각서에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물을 이전하거나 보관하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른 이례적인 약정이 존재 하는 점,③ 원고는 2006. 8. 31. 한OO에게 선정자 홍BB 명의로 개서된 17,000주 중 8,000주를 000원에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회영에게 주식을 양도한 때는 2003. 5. 22.이라고 하면서 이 법원에 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한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일시는 2006. 8. 31.임을 인정할 수 있다),④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발행시점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본향 및 본향의 주주들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 이후인 점,⑤ 선정자 홍BB, 김CC, 문DDD은 원고로부터 지급기일을 2010. 8. 11.과 2010. 9. 1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 교부받았을 뿐 채무액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2009. 8.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담보물을 쉽게 포기한 점,⑥ 원고 등은 피고들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와 박OO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선정자 홍BB, 김CC, 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채권담보가 아닌 명의선탁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홍BB, 김CC, 문DDD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