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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5 2012나55947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58 기재 원고 CA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CA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지의 조성ㆍ공급 및 주택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분양전환가격(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2)가)에 의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는 별지3 참조 그런데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그 택지비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계산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조성원가의 100%를 택지비로 계산하였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는 강행법규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각 분양대금 중 피고가 위와 같이 택지비 산정을 잘못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게 된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택지조성원가의 100%로 계산한 위 각 분양대금의 택지비 산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별지 계산표 “당초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의 상한가격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