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미간행]
대한불교조계종 ○○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택)
순천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한국불교태고종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경운)
2015. 4.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주소 2 생략) 임야 853정 7단 2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19. “○○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72. 9. 29.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소유자를 “○○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8. 4. 22.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야생차체험관 등의 용도로 사용해오고 있다.
다. 한편,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은 1970. 3. 28.경 원고 소속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사이에 사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다는 이유로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당시 승주군수를 위 ○○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나중에 승주군이 순천시에 통합되면서 순천시장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후 양 종단이 각 ○○사문제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 2. 22.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에 의해 순천시장을 ○○사의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였다.
○ 양 위원회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한다. 공동인수위원장은 조계종 ○○사 주지와 태고종 ○○사 주지로 한다.
○ 양 위원회는 ○○사의 재산권보호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한다.
○ 양 위원회는 ○○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 문화재 등 ○○사 소유인 일체의 재산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 사항)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 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제1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6조 제2항 , 제9조 제1항 ㆍ 제2항 또는 제15조 를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2) 사찰은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으로, 신도들이 사찰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정도에 의하여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 구분되며, 사찰이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주체인 사찰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9, 13, 15 내지 18, 22 내지 33, 36, 3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불교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에 따라 1965. 11. 8.경 문교부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점, ② 원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종단으로서 그 종단의 종헌, 종법에 따라 포교,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이 임명한 주지를 비롯하여 원고에 소속된 승려들과 신도들이 있어 왔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사 경내의 건물(대웅전 등)과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주1) 등 원고 소유의 재산도 일응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 제기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한지에 관하여
1) 참가인은 또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위원회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위원회가 ○○사의 공동재산관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의 재산관리는 원고와 참가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는 취지의 본안전항변도 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에 ○○사의 재산에 관하여 원고나 참가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독자적인 방해배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서 이 사건 토지 등 ○○사의 재산은 참가인의 재산이며, 참가인이 ○○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태고종보다 먼저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을 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등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재산관리인으로서 주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 3. 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참가인(주지 소외 3)으로부터 위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받았고, 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 제20조 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피고가 위 건물을 신축 및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1년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위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세금 약 44억 원이 소요되었는바 위 건물이 철거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피고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먼저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통사찰보존법은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용어 및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해당 재산의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민법 제118조 ),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게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재산관리인에게 해당 재산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권한은 주지의 권한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의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바(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2항 제1호 ), 위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다(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2항 제2호 는 사찰이 직접 그 경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제3자로 하여금 사찰의 경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사찰이 그 부지의 사용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 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2호 가 적용된다는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려면,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
그런데 피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위와 같은 권리남용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거나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사의 대웅전 등 수개의 건물에 관하여는 1971. 9. 20.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9. 29. 소유자의 명의를 참가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졌고, ○○사의 부지(이 사건 토지 제외)에 관하여는 1971. 12. 8. ○○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달 15. 소유자의 명의를 ○○사에서 참가인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진 후 1972. 9. 29. 소유자의 명의를 참가인에서 원고로 경정하는 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