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9.8. 선고 2016도9911 판결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퇴거불응
사건
2016도9911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재등),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EK, EL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과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