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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0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8. 07:2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C 갤로퍼 승용차 안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함 봐라, 만져볼래 물 나오는 거 보고 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8:15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위 차량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F(여, 13)에게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해석 해 봐라”고 유인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서 접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