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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3. 27. 선고 2012헌마590 결정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1. 강○희

2. 신○식

3. 윤○준

4. 조○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최종백, 전병남, 김성주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정광현, 박성철, 배기완, 박호경, 민창욱, 박보영

선고일

2014.03.2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의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분만(分娩)에 따른 일정한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전부를 심판대상조항으로 삼고 있다.

판대상은 이 법령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관련조항]

제정된 것)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의 범위)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중재원장의 분담금 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하는 비용(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부담금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부담금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라.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

다만 법규범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법적 지위가 그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5. 12. 22. 2004헌마142 참조), 또는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헌재 1999. 11. 25. 98헌마55 참조)에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법령 등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3항은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상재원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도록 하되, 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분담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재원의 전체 액수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일정한 방법을 정하고, 조정중재원장이 납부의무자

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인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액수의 이 사건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조정중재원장의 분담금 부과행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의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조정중재원장의 부과행위라는 집행행위 이전에 청구인들의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그 유무나 내용에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정중재원장의 분담금 부과행위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분담액의 적정성도 이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