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공1997.3.1.(29),656]
[1]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집행도 당연히 정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는 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에 대하여는 그 집행정지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
[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명령 및 그 집행을 위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호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면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보호명령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
김용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서울외국인보호소장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5. 10. 2.에 신청인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입국심사도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한 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시까지의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정지시켰으나, 보호명령에 관하여는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 기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보호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장기간 보호되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는 취지로도 보여지나, 의사에 반하여 보호되어 있다는 것 자체에서 막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손해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중국인에게만 발행되는 거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 중국국적을 취득한 듯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거민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