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공1999.9.1.(89),1812]

판시사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개발조합이 정관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피상고인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제20조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는 재개발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4호, 제20조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은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무허가건축물 중 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 단서가 법 제20조, 제2조 제4호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9.선고 96구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