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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8.1.(973),2084]
판시사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정 제6구역 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보존등기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에서 조합원 자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원래 소외 1이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79.1.4.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소외 2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를 위 소외 1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다가 1983.11.20.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 양수 당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신축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둔 채, 과세대장상의 소유명의만 원고로 변경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1988.1.28.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명의가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될 때까지 원고가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1982.2.1. 위 소외 2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6.30.로 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까지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명도받기로 하였다가, 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1987.6.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다가 1988.1.21. 위 소외 2로부터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명의를 변경한 뒤, 주민등록을 옮기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는 없다고 사실 인정을 한 다음,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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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14.선고 92나6832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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