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갑 등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가 종전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갑 등이 관할 구청장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대법원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을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 제1항 (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2]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현행 제52조 참조), 제54조 제1항 (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공2002하, 223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공2016하, 185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ㆍ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데다가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 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이 대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사업자의 사업 소재지를 반드시 종전 토지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09. 6.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그들 소유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0. 3. 12.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10.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조성하는 용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2. 1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종전 토지와 대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12. 2. 3. 피고의 취득세 신고ㆍ납부고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4) 한편 대법원은 2012. 6. 14.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6)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위탁자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위탁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2014. 11. 11.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1억 10,629,740원, 지방교육세 1억 3,547,530원, 농어촌특별세 55,531,470원(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7) 원고는 2014. 11. 19.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위 각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에 있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대체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관청인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위탁자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서를 교부한 바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위탁자들의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