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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일부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성매매알선 건수만으로 전체 성매매알선 건수를 추단하였고, 추징액 산정시 관리직원이 취득한 수익 등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5,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등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