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미간행]
[1]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2]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공1995상, 2081)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공1981, 1437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공2006하, 181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정기 외 2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완성 점유자를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소유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 및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