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25 2013도6219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9, 2010전도177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3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심히 부당하다
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