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국승]
상속,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증여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5항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9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 ○○ ○○읍 ○○리 504-1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씨 등에게 6억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위 양도 전인 2004. 8. 25.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소정의 일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6억 5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인 378,782,60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50,305,32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79,272,000원(1,101㎡ X ㎡당 개별공시지가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을 증액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끝.
다. 판단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는,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약칭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8. 5. 1.)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79,272,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