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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2018누44113 판결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2018.04.20)

제목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2018.08.14)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

변론종결

2018.07.03.

판결선고

2018.08.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3,100,000원, 가산세 19,06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4행 "보인다" 다음에 "(원고가 2010. 10. 19. 이후부터는 정□□ 명의 계좌 이용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2행 "있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단순한 명의위장과 이에 뒤따르는 부수행위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4행 "확인된 것이다" 다음에 "(이때 확인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5,300만 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16행 "세무조사에서도" 다음에 "원고는 2009년도에 특별이자 4억 6,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2행 "주장을 하나,"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