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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3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48]

판시사항

다. 증자소득공제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면제소득의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각 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의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다. 증자소득공제액은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취지는 법인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인

면제소득

산출세액 x ---------------------------- 에서 분모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 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분자인 면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공제하고, 그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의 중복경감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소정 증자소득공제는 영리법인이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자본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법인세법상 타인자본에 대한 비용인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기자본 보다는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자의 경우에도 그 증자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 소요될 비용 정도의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증자를 유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에 그 제도의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래 증자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내부적인 자본거래일 뿐이어서 그로 인한 자본의 납입이 법인의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증자소득공제는 증자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증자를 이유로 그 일정 금액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소득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특질이 있다.

따라서 증자소득공제액은 위와 같은 그 내용상의 특질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소득이나 다른 소득공제액의 원천과 중복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공제액 등에 포함될 수가 없고, 앞서 본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세 면제제도와는 별도로 그 공제액 전액의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면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면제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도 그 면제소득에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안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1.8. 선고 87누114 판결 , 1981.10.6. 선고 80누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면제소득인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액을 이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공제액을 안분, 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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