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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51031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입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C 일대 토지 이하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라 한다

)는 1970. 2. 9.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고시(건설부 고시 D)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2000. 5. 30.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로 2007. 2. 12.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전까지 몇 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

). - 1981. 6. 13.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허가(사업의 종류: 유원지시설, 사업의 명칭: E유원지, 사업시행자: 원고 B, 준공예정일: 1981. 12. 30.) - 2000. 5. 30. 피고의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F) - 2007. 2. 12. 피고의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G, 사업의 명칭: E리조트, 면적: 254,403㎡ 중 103,280.9㎡, 사업시행자: 원고 B, 준공예정일 : 2008. 12. 30.) - 2007. 12. 17. 피고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E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H

다. 피고는 2008. 3. 31.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E관광단지)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I)를 하고, 2011. 10. 10. E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J)를 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