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969),1432]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던 자가 관리청과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국가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던 자가 관리청과 토지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위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1.7.13.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답 2,400㎡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위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터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유성구청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유성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의하여 위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원심의 위 결론을 좌우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대덕군수로부터 1972.4.14. (주소 2 생략) 답 3,018㎡를 매수하여 그때 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면, 위 토지가 1965.1.1. 이전에 귀속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점유나 이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는 귀속재산을 1965.1.1. 이전부터 점유하여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론과 같은 소송이 있었다거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