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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20.자 70마6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347]

판시사항

대지와 그 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경우에 그중 그 어느 하나에 관하여 경매절차에 위법된 점이 있다면 그 경매는 다 같이 불허함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경매하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경매절차에 위법된 점이 있다면 그 경매는 다같이 불허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재항고이유 보충서 및 재항고 이유보충서(재자) 각 기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건에서 (1) 서울중 구 충무로1가 (주소 1 생략) 대 36평4홉 및 (2) 같은 곳 (주소 2 생략) 대 35평2홉과 (3) 위 두 대지상의 건물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에 있어 각 경매목적물에 대한 1년간의 공과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중 토지에 관하여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에 관한 증명서 기재의 공과액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모두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의한 그것을 공과액으로 기재한 결과, 위 토지 중 (1) 표시의 대에 관하여 공고된 공과액은 항고심에서 제출된 소관 공무소 발행의 증명서 기재의 그것과 일치됨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옳은 공과액을 공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2) 표시의 대에 관하여 공고된 공과액은 소관 공무소 발행의 증명서 기재의 그것과 상위함이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한 공과액의 공고는 그릇된 것임이 판명되었으니 ((3) 표시건물에 대한 공과액의 공고는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의한 공과액을 기재 공고한 것이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두 필지의 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는 위 (2) 표시의 대에 관한한 위법된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므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70.1.30. 자 69마1307사건 , 1969.12.6. 자 69마884 사건 , 1969.6.27. 자 69마322 사건 , 1967.12.2. 자 67마1162 사건, 각 결정 참조),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그 어느 하나에 관하여 경매절차에 위법된 점이 있다면, 그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는 다같이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하겠는바, 같은 견해 밑에, 위 두 필지의 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이 건 경락허가결정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이 건 경매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와는 다른 견해 밑에 (2)표시의 대에 관한 경매만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고, 또 원심결정에는, 위 (2) 표시의 대에 공과액에 관하여 서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