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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 30.자 69마13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051]
AI 판결요지
본건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대지와 그 위의 건물은 일괄경매할 수 있다.

결정요지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김정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 (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 (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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