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상법 제399조 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상법 제209조 제1항 , 제389조 제3항 , 제399조 [2] 상법 제399조 [3] 형법 제356조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공1985, 104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공2005상, 8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공2005하, 1847)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공1999하, 155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공2005하, 1081)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선구의 소송수계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박형섭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와 피고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 등이 원고 회사의 부외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외자금의 사용처와 그 지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법리오해, 이사의 임무해태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 등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 1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1항 참조)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도 있어,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74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형식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내부적 상무나 부외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법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1억 원을 ○○컨테이너 부두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하여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피고 1이 피고 3 등과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부외자금 중 6억 9,9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75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의 교부로 인해 원고 회사가 KEDO 주설비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판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3이 6억 9,9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사용한 행위가 원고 회사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일 뿐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의 기부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