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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158 판결

(심리불속행)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누1522 (2010.11.12)

제목

(심리불속행)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야는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 유원지내 세부시설결정은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두271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5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