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및 검사
최두헌(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사 김중식 외 2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외장하드 1개(증 제4호), 컴퓨터 2대(증 제5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4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주1)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피고인 2나 공소외 2, 3에게 이메일 등으로 ○○○당 당원 명부(이하 편의상 ○○○당 전체 당원 명부와 지역별 당원 명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당원 명부’라 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전자를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 후자를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라 한다.)를 건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2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 2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당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2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을 소개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따라 한 건당 0.5원 내지 1원씩 이익금을 정산 받기로 구두에 의한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한 2012년 1∼2월경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2. 4. 11.’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때로서 국회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운동 홍보 목적의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 사건 당원 명부가 위 예비후보자들 중 상당수에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한편, 피고인 2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의 대표이사로서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의 체결 및 그 영업에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1로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직접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당원 명부는 ‘당원 명부’라는 명칭 아래 이름, 휴대전화기 전화번호, 주소, 집 전화번호, 직장, 책임당원 여부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2는 위 자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4,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이를 지역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한 다음 즉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정치컨설팅업자인 공소외 7에게 ○○○당 창원갑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75만 원을 받았으며, 공소외 4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설치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제1심 공동피고인 6에게 ○○○당 부산 지역 당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1은 ○○○당 조직국 조직1팀에서 당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3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후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전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장래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외부 유출이 금지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입수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1, 2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당원 명부와는 별개로 공소외 3, 2 등에게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아) 이 사건 당원 명부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보관, 편집, 복사가 가능하여 굳이 피고인 1이 이를 피고인 2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나아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및 제59조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2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본인에게 주면서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특별히 보내주는 것이니까 잘 관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솔직히 피고인 2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2가 영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특정 지역의 당원 명부를 건네주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2가 실제로 영업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1은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에게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면서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였고, 피고인 2에게 당원 명부가 필요한 지역구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7을 공소외 4 회사 측에 소개한 직후인 2012. 2. 14.경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 중 특정 지역의 당원 명부를 엑셀 파일로 따로 편집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7은 2012. 2. 14. 피고인 1에게 “대구 수성을 공소외 9 후보, 진주갑 공소외 10·공소외 11, 창원을 공소외 12·공소외 13, 부탁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2. 2. 16. 그 때까지 아직 만나지도 못하였던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당 창원갑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전화를 걸어 “공소외 7의 전화가 갈 것인데,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발이 넓으니까 많이 도와주라.”고 하여 이를 당원 명부를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공소외 7이 피고인 1의 소개로 본인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준 것에 대해서 피고인 1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7에게 창원갑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보내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그 주장처럼 피고인 2의 공소외 7에 대한 위 당원 명부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1은 이메일로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보내줄 무렵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었고, 그 밖에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당원 명부는 당원의 추가 입당이나 탈당, 기존 당원의 인적사항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정확성이 떨어져 선거용 자료로서의 가치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으로부터 비밀리에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2에게 보내준 이유가 자신의 장래 정치 활동을 위해서라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공소외 2, 3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대하여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 또는 “제공”이나 같은 법 제71조 제6호 및 제59조 제3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의 상대방은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함이 그 구성요건상 명백하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나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한 행위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당에서는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시 경선 후보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단 명부의 경우 경선 후보에게 제공되지만 여기에는 선거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7자리(앞 번호 6자리, 뒤 번호 1자리), 읍·면·동 단위까지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공소외 2는 ○○○당 울주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당 울주군 당원 명부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12. 1. 26. 피고인 1에게 위 당원 명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2012. 1. 31. 오후 무렵 이메일로 위 당원 명부를 공소외 2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당일 18:04경 공소외 2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공소외 2는 18:48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공소외 3은 ○○○당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공소외 22의 선거운동원으로서 ○○○당 울산 남구갑 당원 명부를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3은 피고인 1에게 위 당원 명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2012. 1. 31. 오후 무렵 택배로 위 당원명부 파일이 저장된 USB(Universal Serial Bus)를 공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1은 위 택배의 발송인을 “공소외 4 회사”로 하였다.
나. 피고인 3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3 주장의 요지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유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 1이 이를 외부에 누설, 제공 또는 유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3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3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2012. 1. 29. “돈벌이가 잘 되네.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3. 16. “△△△△△ 친구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 2나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에서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인터넷 사이트인 ‘SMS △△△△△(인터넷 주소 1 생략)'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3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요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내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하였다.
피고인 3 역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편집하여 만든 지역별 당원 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나서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 3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3) 피고인 3은 2011년 11월경부터 ○○○당 조직국 조직1팀에 근무하면서 당적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논의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 2012년 1월경부터 갑자기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취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또 피고인 3의 입장에서 피고인 1이 ○○○당 ◎◎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5)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연인이자 공범인 피고인 3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3의 위 자백 진술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3의 위 자백 진술과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3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당 공천확정자 명단 등은 내부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이다. 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단순히 회사 홍보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1의 홍보 방법에 개입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원 명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당원 명부 제공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 회사를 위하여 한 영업활동과 관련한 가불금이나 컨설팅 대가 또는 선정산 이익금에 불과하다.
(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이 제공한 이 사건 당원 명부는 ○○○당에 가입한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범죄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의 가입 여부는 정치적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1은 20년 이상 ○○○당의 당직자로 근무하였고, 2011년 8월경부터는 ○○○당 ◎◎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당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당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당내 경선 후보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당원 명부가 임의로 유출되어 특정 후보자에게 제공된다면 이를 입수하지 못한 다른 후보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5) 피고인 1,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 1, 2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고, 상대방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등 참조),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당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그 영업적 가치, 피고인 1의 공소외 4 회사를 위한 홍보 방법과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인식, 이 사건 당원 명부를 활용한 영업의 구체적 모습,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에 대한 피고인 2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 2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일반인인 피고인 2로서는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당 내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반면 그 영업적 가치는 상당히 크다.
① 피고인 2가 2012년 2월경 피고인 1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당 공천확정자 명단은 언론에 배포된 자료와는 달리 공천확정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주소, 연락처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인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 2로서는 손쉽게 구할 수 없다.
피고인 2는 위 자료에 기재된 ○○○당 공천확정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는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②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의 경우 ○○○당 조직국 직원 9명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의 경우 관내 당원 명부에 한하여 해당 시·도당의 계약직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으로서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지역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할수록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업체에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후보자들 중 데이터베이스(당원 명부를 의미한다.)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전화로 문의하여 없다고 하면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원 명부는 피고인 2의 영업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원 명부 등 당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였고, 피고인 2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시 공소외 4 회사를 위한 홍보 및 영업 방법에 대하여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2를 소개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당원 명부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건네주면 피고인 2가 연락을 해서 만나도록 하였다. 또 다른 방식은 피고인 2가 원하는 지역의 당원 명부를 피고인 2에게 주고, 피고인 2가 그 명부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② 제1심 공동피고인 6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2가 자신을 도와주는 친한 친구 중에 ○○○당 ◎◎국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선거에 관련된 전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업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업체보다 월등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 2가 2012년 1월 하순경 전국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나올 것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 2로부터 건네받은 USB에서 파일을 열어 보니까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검찰 조사 시 ‘2012년 2월 초순경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전체 당원명부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2가 “전국의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하여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냐고 묻고, 그런 다음에 지역 당원명부가 필요한지 물어 영업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 스스로도 검찰 조사 시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전체 당원명부를 갖고 있으니 각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영업이 된 경우 얘기를 하면 그 지역 당원명부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2. 2. 6. 공소외 14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고 ○○○당 김해갑 당원 명부를 보내주었고, 2012. 2. 14. 공소외 15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고 ○○○당 부산 영도구 당원 명부를 보내주었으며, 2012. 2. 16. 공소외 7로부터 75만 원을 받고 ○○○당 창원갑 등 5개 지역구의 당원 명부를 보내주는 등 3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예비후보자 측에 제공하였다.
⑥ 피고인 1은 2012. 1. 31. ○○○당 제주갑 예비후보자인 공소외 16의 사무원인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면서 “(공소외 4 회사 측과) 상담하고 이야기해봐.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설치하면 당원 명부 훔쳐 줄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 1은 2012. 2. 16. 이메일로 공소외 17에게 ○○○당 제주갑 당원명부를 보내 주었는데, 그 무렵 공소외 16은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피고인 1은 2012. 1. 31. 공소외 3에게 ○○○당 울산 남구 당원 명부를 구한 사실을 알리면서 그 전달 방법에 대하여 “빠른 우편으로 보낼까. 아님 △△△△△ 공소외 18한테 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3으로부터 빠른우편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다시 “지금 우체국 보냈습니다. △△△△△ 사장이 내일 부산 갔다가 울산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1은 2012. 2. 7. 피고인 2에게 공소외 3으로부터 ○○○당 울산 남구 당원 명부를 받으라고 알렸고, 그 후 공소외 3은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⑧ 피고인 1은 2012. 1. 31. 공소외 2에게 ○○○당 울주군 당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공소외 2는 2012. 2. 2.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위 당원 명부를 보냈고, 그 무렵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⑨ ○○○당 경남진주□ 후보자인 공소외 19는 2012. 2. 12. 무렵에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12. 2. 12.경 피고인 2로부터 “진주는 설치 어제 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진주거 명부 있는데. 너가 줄래 내가 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2. 2. 13.경 피고인 2와 함께 공소외 19를 만나 공소외 19에게 ○○○당 진주□ 당원명부를 직접 건네주었다(다만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9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잠시 밖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 1로부터 대전충남 지역 당원 명부를 메일로 받아 보관하다가 실수로 삭제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1에게 몇 군데 지역의 당원 명부를 보내 달라고 했고, 피고인 1이 예전에 보낸 것을 보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당원 명부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1이 ○○○당에서 관리하는 당원 명부를 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재촉을 해서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한 적도 있음을 시인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12. 2. 11. 피고인 1이 소개한 ○○○당 청주시 흥덕을 예비후보자인 공소외 20, 부산 영도구 예비후보자인 공소외 21과 연락을 취한 후 2012. 2. 13. 피고인 1에게 “청주시 좀 부탁해”, “부산 영도구도 부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지역의 당원 명부를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인 2는 2012. 2. 13. 피고인 1에게 “부산 전 지역꺼 보내줘라. 점점 바빠지네. 좀 급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당 부산 지역 당원 명부를 받았다. 피고인 2는 2012. 2. 21. 제1심 공동피고인 6에게 이메일로 그중 ○○○당 부산 동래구 당원 명부를 보내주었다.
(2) 대가관계 유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공소외 4 회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사업은 공소외 4 회사가 문자메시지 발송을 희망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4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에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직접 자신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위 전화기에 입력하여 대량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웹페이지 형식의 경우는 고객이 공소외 4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비용을 충전한 다음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위와 같은 형태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를 할 경우 후보자가 가급적 많은 수의 선거구민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는지가 홍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만약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당원 명부 등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진다면, 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수의 계약 체결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 업체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로서는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당원 명부의 확보를 강하게 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위 400만 원의 교부 및 수수 시점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여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제공받은 시점과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2는 2012. 2. 16.경 공소외 7 측의 요구를 받고 경남 지역 5개 지역구의 ○○○당 당원 명부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로 7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당원 명부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었음에도 당원 명부를 입수하여 자신에게 제공한 피고인 1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1 또한 아무 대가 없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피고인 2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하였다는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오히려 피고인 2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피고인 1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어떤 정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1에게 분배할 이익금을 산정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 1이 받을 정산금이 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인 1은 당시 피고인 2에게 이익금의 지급을 미리 요구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고, 급하게 영업을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였던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7) 피고인 1, 2는 위 400만 원 외에 당원 명부의 제공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전을 교부 및 수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피고인 1은 2011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당 ◎◎국장으로서 ○○○당의 청년활동 지원, 청년 유권자 대상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당 사무처의 당직자로서 국회의원 경선 등 각종 공직자 경선에 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공정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당의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자료를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2)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받은 4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 설령 위 400만 원에 피고인 1, 2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른 활동비 등 명목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위 400만 원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 2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 1, 2는, 공소외 4 회사가 피고인 1의 도움으로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과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따라 한 건당 0.5원 내지 1원씩의 이익금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당원 명부 등 ○○○당 내부 정보나 자료를 피고인 2에게 제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부 정보 또는 자료와 연계하여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는 활동이 두 사람 사이의 동업 약정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위 동업 약정에서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영업 활동비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먼저 받고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2가 자신의 영업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준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배치된다.
다) 피고인 1은 2012. 1. 31.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2에게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너 메일 주소 좀 보내. 강원도 현재까지 파악된 후보자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당 강원도 지역 공천후보자 명단을 보내 주었고, “너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야 명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한편 피고인 2는 바로 그 다음날인 2012. 2. 1. 피고인 1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1은 앞서 본 것처럼 2012. 1.∼2.경 피고인 2에게 직접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측을 통하여 이 사건 당원 명부 등 ○○○당 내부 자료를 보내 주었고,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소외 4 회사를 홍보하면서 이 사건 당원 명부 등 ○○○당 내부 자료의 제공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심지어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측에 팔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1은 자신의 소개로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공소외 4 회사와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2012. 2. 1.과 2012. 3. 12.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이 합계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 회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후 정산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공소외 23, 24, 25를 장비설치기사로 임시 고용하였는데, 위 세 사람의 선지급 요구에 따라 위 세 사람에게 제1심 공동피고인 4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가불금 형태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입장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4 회사의 임시직 근로자인 공소외 23, 24, 25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계좌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3, 24, 25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1에게 지급된 400만 원에 대하여는 “가불금”이라는 송금 공소외 4 회사가 남아 있지도 않다. 따라서 공소외 4 회사에서 공소외 23, 24, 25에게 가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 1에게 지급된 4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26의 부탁을 받고 ◇◇방송 인허가와 관련된 일을 알아보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외 26으로부터 받은 2,010만 원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6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골프비용, 술값을 변제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공소외 27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의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27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6이 자신의 지인인 ♤♤♤당 당직자 피고인 1이 청와대 비서관 2명을 알고 있는데, 마침 두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피고인 1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니 피고인 1을 통해 부탁하면 재허가가 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2009년 3월 중순경 공소외 26에게 피고인 1을 통하여 ◇◇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26은 2009. 3. 30.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나자 그 정도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재촉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공소외 26에게 1억 원을 주었다. 2010년 초에 공소외 26과 함께 피고인 1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1이 “용돈을 고맙게 잘 받아서 썼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7은 공소외 26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로비를 부탁하게 된 이유, 공소외 26에게 1억 원을 준 경위 및 그 후 피고인 1을 만났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공소외 27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외 27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공소외 27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한 원심이 공소외 27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러한 증명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27은 2009년 3월 중순경까지 ◇◇방송의 인수를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투입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27은 2009년 3월 무렵 ◇◇방송의 재허가가 어렵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라도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다) 공소외 27은 2009년 4월경 ◇◇방송 주식의 공매절차에서 납부하여야 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은 상황에 있었는데도 2009. 4. 7.경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4. 30. 장모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1억 원을 공소외 26에게 지급하였다. 공소외 26과 공소외 27 사이의 친분관계, 당시 공소외 27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공소외 27이 공소외 26에게 지급한 1억 원이 공소외 26의 진술처럼 당시 진행 중이던 PF(Project Financing)자금 대출의 소개 수수료 명목이었다면, 공소외 27이 위와 같이 급하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1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소외 27이 공소외 26에게 PF 자금 대출의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면, 공소외 26은 당시까지 PF자금 대출을 진행하였던 상대방인 공소외 62 증권회사의 공소외 61 과장 등에게 그 중 일부라도 지급하였을 법하다. 그런데 공소외 26은 PF자금 대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2,0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공소외 26은 2009. 4. 7. 공소외 27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자 당일 피고인 1이 지정한 대로 피고인 1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9 명의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0 명의 계좌로 5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 공소외 26은 2009. 4. 30.경 공소외 27로부터 액면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받아 2009. 5. 4. 이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2009. 5. 1.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 2.과 5. 3.은 주말이어서 금융기관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 당일 피고인 1이 지정한 대로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공소외 30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공소외 26이 위와 같이 공소외 27로부터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으면서 두 번 다 그중 일부를 피고인 1에게 바로 보내준 것은 피고인 1과 위 1억 원 사이의 관련성을 매우 강하게 추단케 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 1이 위 1억 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6 사이에 거액인 2,010만 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26은 위 2,010만 원의 성격에 대하여, ‘공소외 27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 1이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공소외 27로부터 돈을 받게 되어 피고인 1에게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6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값을 대신 지급하는 등 받을 돈이 있어서 공소외 26으로부터 위 2,010만 원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된다. 또 공소외 26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1과 사이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2,010만 원 정도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은 이 사건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금전 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공소외 26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위 2,010만 원의 송금이 피고인 1과 공소외 26 사이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피고인 1이 그중 1,510만 원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은밀하게 받은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10만 원의 성격에 대한 피고인 1과 공소외 26의 위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1은, 공소외 26이 알선의 대가로 공소외 27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로 2012. 4. 23.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피고인 2를 통하여 알게 된 법조 브로커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2012. 4. 25.과 2012. 4. 26. 두 번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 1은 2012. 4. 27. 친구인 공소외 31 명의로 공소외 26의 아버지인 공소외 32의 계좌로 공소외 26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만약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26의 알선수재 범행과 전혀 무관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들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거나 공소외 26의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바) 공소외 26에게 준 1억 원의 명목에 관한 공소외 27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나 그 지인을 통한 과거 및 장래의 알선행위에 대한 사례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피고인 1 등이 ◇◇방송의 재허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례였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변호사법위반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을 도와준 것이지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정범인 공소외 1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2의 행위는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에 해당될 뿐 아니라, 피고인 2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이 용이하게 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마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알기 이전부터 공소외 1과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이전에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해결을 부탁한 사실도 있었다.
(2)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을 소개하고, 공소외 1로부터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한 다음 금액을 조율하며, 피고인 1로부터 직접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외 1 측에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 1뿐 아니라 공소외 1의 범행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피고인 2는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1에 대한 수사가 잘 해결되어야만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 또는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 피고인 2 또한 피고인 1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배임증재 등의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외 1에 대한 청탁으로 피고인 1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4) 변호사법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변호사법위반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본인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크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는 특별히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정을 알고 금품 제공 행위를 방조한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1) 우선 원심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변호사법의 취지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방조범에 대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종속하여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2) 한편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피고인 2가 처벌 대상이 아닌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를 갖고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 2를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공소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은,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정범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정범에게 금품을 제공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고 금품을 전달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가) 피고인 2는 2012. 4. 24.경 피고인 1로부터 ◇◇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관계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반면 공소외 1이 평소에 피고인 2에게 주변에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자신에게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 1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공소외 1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5,000만 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1, 2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 2는 검찰 조사 시 ‘2012. 4. 25.경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1은 당장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공소외 1에게 물었고, 그러자 공소외 1은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그 다음날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1은 ‘처음에 공소외 1과 2,000∼3,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피고인 2가 화를 내면서 공소외 1 측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 2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가 중간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를 조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의 금품 요구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다음에 그 금액을 조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1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공소외 1로부터 그 중 일부를 분배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에 대한 청탁으로 피고인 1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를 유죄의 한 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편에 서서 피고인 1을 위하여 공소외 1에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여야 할 동기나 이유로 볼 여지가 있다.
(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도 2012. 5. 9.경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따졌다.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1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위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공소외 1에게 피고인 1 사건을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공소외 1의 편에 서서 피고인 1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을 소개하기 직전인 2012. 4. 23. 공소외 1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인 2가 불과 2∼3일 만에 이번에는 공소외 1의 편에 서서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을 도와줄 의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와 같이 공소외 1의 금품 수수를 도와주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될 만한 계기나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4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1은 당원의 이름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원 명부를 누설하였고, 그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당원의 숫자가 약 222만 명에 이른다. 또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원 명부의 제공 등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1은 공소외 26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그중 2,010만 원을 분배받음으로써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1의 개인정보 누설 등 행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 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 1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누설 등 행위가 갖는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 현재까지 이 사건 당원 명부의 누설로 인하여 해당 당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선수재 범행의 경우 공소외 26이 이를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1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비교적 많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1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당에서 해고되어 실직하게 되었다. 또 피고인 1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당의 총무국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과 피고인 1의 지인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 1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 1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3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3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3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3은 ○○○당 조직국 조직1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무려 약 222만 명에 이르는 당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유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3은 자신의 상사이자 연인인 피고인 1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 피고인 3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결코 피고인 3의 죄책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3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가.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의 변호사법위반방조 부분에는 앞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의 위 변호사법위반방조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항소 기각 부분
피고인 3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2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6의 다항 부분’(변호사법위반방조)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범죄사실’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피고인 1, 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 제59조 제3호 , 형법 제30조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2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판시 제5 및 제6의 가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제5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 , 제23조 , 형법 제30조 (민감정보 처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 인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2 : 형법 제40조 , 제50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2에 대하여)
1. 추징(피고인 1에 대하여)
※ 2,410만 원(=공소외 26과 공모하여 공소외 27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1억 원 중 피고인 1에게 분배된 2,010만 원 +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400만 원)
1. 피고인 1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보다 많은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고인 1에게 부탁하여 당원의 이름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원 명부 등 ○○○당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지역구별로 편집하여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측에 팔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2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2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누설 등 행위가 갖는 불법성이나 심각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 현재까지 당원 명부 누설로 인하여 해당 당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2는 당심에 이르러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공소외 2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26은 2012. 4. 23. 체포되어 2012. 4. 26.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그러자 공소외 26의 공범인 피고인 1은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2와 위 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2는 위 사건의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 1이 징계를 받는 등 ○○○당의 당내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인 1을 통한 자신의 문자 사업 및 선거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6으로부터 ◇◇방송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사람을 피고인 1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2012. 4. 25.경 대전 서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회사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지역 후배이자 법조 브로커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을 소개시켜주면서, “공소외 1을 통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위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를 중단시켜 줄 테니 공소외 1에게 건네줄 금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 즉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1의 친구인 공소외 31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2가 관리 사용하는 공소외 33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6.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총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2012. 5. 9. 피고인 1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수사 상황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2를 통해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을 공소외 1에게 소개하여 주고,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 1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찾아 은밀하게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공소외 1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피고인 2는 2013. 4. 30. 열린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