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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합1059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4. 6. 1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면서 D, E, F, G 명의의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3. 26. B에게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4년경부터 1945. 8. 해방 때까지 일본 불상의 지역 불상의 작업장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하여 1951. 1. 8.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B은 C의 형 H의 손자녀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4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망인의 딸인 원고는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B에게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을 위임한 후 B을 통하여 2015. 4. 29.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6. 25. ‘이 사건 기각결정의 상대방은 B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 제22조에 따라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 한편 강제동원조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