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7]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의 의미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가.나. 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명갑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 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2.7. 선고 90누5610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1986. 12.23. 선고 86누6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사고운전경력에 관한 법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령에 규정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 산정 여부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