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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원고

정신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외 4인)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2인)

변론종결

2010. 3. 3. (피고 1.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3. 30. 접수 제1706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3. 7. 30. 접수 제214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사이에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2196호 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 및 상고( 대법원 2005다48567호 )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29.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고, 이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3. 30. 접수 제17064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또 소외 1은 2006. 6. 13.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소외 2는 위 제1심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위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06고단1818 판결 , 같은 법원 2007노1255 판결 , 대법원 2008도6592 판결 ).

다. 그 후 원고는 2008. 10. 27. 소외 1을 상대로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08재나12호 , 재심대상판결 : 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를 제기하였는데, 그 재심소송에서 2009. 8. 21.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시키면서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는 비상수단으로서, 소송제도의 기본목적인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정의실현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처분권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 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490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 조항은 효력이 없고, 확정된 판결은 재심의 소에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이 사건 임의조정에도 불구하고 위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도 여전히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