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의 규정 취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학교법인 석파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법 제127조 는 등록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12조 제2항 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는 제3항 에서 "다음 각 호의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4 가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4 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제도 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에 따라 3년의 과세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임야가 법 제112조 제2항 ,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가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제4호 단서가 규정하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동주대학교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1994. 8. 18.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등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지는 않은 채 다만 1995. 8.경 기숙사의 건축설계도만 작성한 사실, 그러나 기숙사 부지로 함께 사용할 인접 토지의 매수가 가격협상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바람에 1996. 6.경 당초 계획된 부지의 일부만을 매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당초 작성된 건축설계도보다 기숙사 부지 면적을 축소하여 1997. 4.경 건축설계도를 변경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 인근 일대의 토지가 1996. 7. 9.경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되고 이어 1998. 4.경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황측량결과 이 사건 임야 역시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또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추가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것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발생한 사정이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이나 1995. 4. 14. 선고 94누8211 판결 은,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소정의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 등이 제외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의 규정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