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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78 (2017.06.14)

전심사건번호

2015서3365 (2016.03.18)

제목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요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2017누5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김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13,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제4면 제10행의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1세대 1주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 다목"을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으로, 제5, 6행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이"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0행, 제11행의 "'주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1세대 1주택'"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제4면 제21행의 "다."를 "라."로 각각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사장과 거실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중앙부에 식사 및 휴식을 위한 공동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각 방에 욕실 및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다가구주택(다중주택)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다중주택용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각 방에 설치된 발코니는 치매, 중풍환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는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다가구주택(다중주택)으로 허가 및 준공검사를 득한 점,건축법노인복지법상 주택에서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3층이 2011. 3. 14.부터 2012. 1. 31.까지 양BB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점, 이 사건 건물은 설계변경 없이 다가구주택(다중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뿐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나목의 다중주택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2011. 3. 10. 원고와 양BB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1.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양BB의 처가 2011. 3. 14. 이사건 건물 3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1.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전출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9호증, 을 제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OOO 노인요양원 A'라는 상호로 '2010. 4. 19.'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4. 1. 이 사건 건물 2층에 'OOO 노인요양원 B'라는 상호로 '2010. 4. 1.'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손CC이 이 사건 건물 3층에 'XX 노인요양원'이라는 상호로 '2012. 2. 3.'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 18. 각 폐업신고를 하였던 사실, 2011. 4. 26.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명: OOO 노인요양원 B)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이 발급되었고, 2012. 8. 24. 이 사건 건물 3층을 소재지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명: XX 노인요양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이 발급되었으며, 2014. 11. 10.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명: OOO 노인요양원 A)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이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고와 양BB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양BB의 처가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3층이 2011. 3. 14.부터 2012. 1. 31.까지 양BB에게 주택으로 임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사정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생활을 하기에 편리한 구조로서, 그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득한 점, 건축법노인복지법상 주택에서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그 양도 당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